“국민연금 대신 이런 돈이?”…월 평균 40만 원씩 받는단 소식에 신청 폭주

댓글 0

종신보험이 노후자산으로 변신
월 평균 40만원 생활자금 확보
8일 만에 605건 신청 폭주
life insurance securitization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시행 8일 만에 605건 접수 (출처-연합뉴스)

사망 이후 지급되던 종신보험금을 생전에 나눠 받는 방식이 도입되자, 불과 8영업일 만에 600건 넘는 신청이 접수됐다.

생명보험협회가 1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화생명·삼성생명·교보생명 등 주요 생보사 5곳에서만 605건이 몰렸다. 신청자 평균 연령은 65.6세로, 은퇴를 전후한 고령층이 주 이용층으로 떠올랐다.

변화의 핵심은 ‘월급처럼 받는 노후자산’이다. 유동화 신청자들은 평균 477만 원을 사망 전 미리 지급받기로 했고, 이 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약 40만 원이다.

“짧게, 크게 받는다” 노후 현금 흐름

life insurance securitization (2)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시행 8일 만에 605건 접수 (출처-연합뉴스)

종신보험금 유동화 비율은 평균 89.2%에 달했다. 신청자 대다수가 보험금 대부분을 생전에 받는 구조를 택했다는 의미다.

지급 기간은 평균 7.9년. 일부 사례에서는 5년간 1314만 원, 7년간 3436만 원을 받는 방식이 선택됐다. 짧은 기간 동안 큰 금액을 받는 흐름이 뚜렷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금이 사망 이후에만 지급된다는 기존 제도의 한계가 이번 조치를 통해 실질적으로 해소됐다”며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했던 노후 재정을 보완하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민연금 수령 전, 유용한 대안

life insurance securitization (3)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시행 8일 만에 605건 접수 (출처-연합뉴스)

특히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의 소득 공백기, 이른바 ‘브리지 기간’에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유용한 대안이 되고 있다. 연금을 받기 전까지 수입이 없는 은퇴자에게는 매달 수십만 원의 현금 흐름이 사실상 ‘월급’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제도는 1990~2000년대에 판매된 고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보유자에게 특히 유리하다. 금리 인상기로 가입한 계약자들은 그만큼 높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자, 생명보험협회는 소비자 보호 조치도 강화하고 있다. 전담 콜센터 운영은 물론, 계약자 개별 안내와 비교 안내서 제공, 자필 서명 의무화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신청 후 15일 안에 철회할 수 있는 권리와 3개월 내 계약 취소권까지 보장하고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검토 중이다.

종신보험, 노후 자금의 일부로 전환

life insurance securitization (4)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시행 8일 만에 605건 접수 (출처-연합뉴스)

한편 사망보험금을 사후가 아닌 ‘지금 당장’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종신보험의 성격도 달라지고 있다. 한때는 상속용 자산이었던 종신보험이 이제는 노후 자금의 일부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보험업계는 이번 제도를 통해 종신보험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있다. 단순한 보험 상품을 넘어, 은퇴 이후의 ‘현금 흐름’을 보완하는 새로운 금융 도구로서의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은퇴자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선택 가능한 노후 수입원이 늘어나면서, 보험은 더 이상 미래만을 위한 장치가 아닌 현재를 위한 전략이 되어가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 67만 9000원에 종신보험 유동화 금액 약 40만 원이 더해진다면 은퇴자의 생활비 부담은 눈에 띄게 줄어들 전망이다.

Copyright ⓒ 이콘밍글.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