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35조’ 돈벼락 풀린다”… 정부가 내 노후 책임진다는 소식에, 노년층들 ‘시선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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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미리 수령 가능
  • 수령 가능 연령 65세에서 55세로 하향 조정
  • 불완전판매 방지 위한 안전장치 마련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어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미리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 금융위원회는 연금 수령 가능 연령을 65세에서 55세로 낮춥니다.
  • 35조 원 규모의 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미리 수령할 수 있는 제도를 10월부터 시행합니다.

이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해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번 제도는 노후 소득 보완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신청 가능 연령이 65세에서 55세로 낮아져 ‘소득 크레바스’를 메우는 현실적인 대안이 됩니다.
  • 유동화 대상 계약은 약 75만 9000건, 35조 4000억 원 규모로 예상됩니다.
  • 월 납입액 이상을 수령할 수 있으며, ‘연 지급형’과 ‘월 지급형’ 옵션이 제공됩니다.
  •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안내와 신청 절차가 대면 창구로 제한됩니다.
  • 가입자는 신청 철회 및 취소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55세부터 연금 수령 가능
35조원 규모 시장 열린다
불완전판매 우려 속 소비자 보호는?
사망보험금
사망보험금 연금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내가 죽어야 나오는 돈, 살아있을 때 쓸 수 있다면?” 상상으로만 가능했던 일이 현실이 된다.

오는 10월 30일부터 잠자고 있던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깨워 노후 생활비로 미리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은퇴 후 소득 절벽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제도가 새로운 노후 소득 보완책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잠자는 종신보험 깨워 노후자금으로…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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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연금 / 출처 : 뉴스1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 회의’를 통해, 기존 종신보험 가입자가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미리 수령할 수 있는 제도를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본래 사후에 지급되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으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 확보를 돕는다는 취지다.

💡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미리 수령할 수 있는 제도는 무엇인가요?

이 제도는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은퇴 후 소득 절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수령 가능 연령이 55세로 낮아졌습니다.
  • 유동화 가능한 계약 규모는 35조 원에 달합니다.
  •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신청 가능 연령이 기존 65세에서 55세로 크게 낮아진 점이다. 국민연금 수령 시점까지의 소득 공백,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를 메울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생긴 셈이다.

이번 연령 확대로 유동화 대상 계약은 약 75만 9000건, 금액으로는 35조 4000억 원 규모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월 납입액 이상 수령…’연 지급’ 옵션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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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연금 / 출처 : 연합뉴스

가장 큰 장점은 내가 낸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40세에 가입해 20년간 매달 약 15만 원을 납입하여 사망보험금 1억 원을 확보한 계약자 A 씨가 있다.

A 씨가 65세부터 20년간 사망보험금의 70%를 유동화하기로 선택하면, 매월 납입했던 보험료보다 많은 약 18만 원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남은 3000만 원은 본래 목적대로 사망보험금으로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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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미리 수령, 적절할까?

지급 방식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다. 매달 연금을 받는 ‘월 지급형’과 함께, 1년 치 연금을 한 번에 받는 ‘연 지급형’이 새롭게 도입된다.

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한 선택지로, ‘연 지급형’이 먼저 출시되고 전산 개발을 거쳐 내년 초 ‘월 지급형’이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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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연금 / 출처 : 연합뉴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만큼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에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한 촘촘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우선 10월에 상품을 출시하는 5개 보험사는 유동화 대상이 되는 모든 계약자에게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제도 초기에는 혼란을 막기 위해 온라인이나 전화가 아닌 대면 창구를 통해서만 신청을 받는다.

각 보험사는 충분히 설명하고, 가입자가 변심할 경우를 대비해 일정 기간 내에 유동화 신청을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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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미리 수령, 적절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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