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유예 확대… 얼어붙은 거래 물꼬 틀 “경제 촉매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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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기준 개편 쟁점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자의 주택을 매수할 때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을 두고 “갭투자 허용이 아니다”라고 직접 반박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해당 조치를 ‘억까(억지 비난)’로 규정했다.

이번 논란은 정부가 다주택자 매물에만 적용하던 실거주 의무 유예 혜택을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불거졌다. 비거주 1주택자들이 세입자 계약 기간 탓에 4~6개월 내 입주가 불가능해 매각 기회를 잃는다며 ‘역차별’을 주장하자, 국토교통부가 형평성 차원에서 정책 확대를 검토 중이다.

현재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다주택자의 매물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매수인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동일한 매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자 한정·2년 내 입주 의무… 갭투자와 선 긋기

이 대통령이 소개한 방안에 따르면 매수인은 반드시 무주택자로 한정된다.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 기간이 끝난 이후 입주할 수 있으며, 유예 기간은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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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2년 내 반드시 보증금을 내고 직접 입주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갭투자와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갭투자는 전세 보증금을 끼고 소액으로 주택을 매수한 뒤 실거주 없이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 방식으로, 부동산 과열의 주범으로 지목돼왔다.

형평성 vs 갭투자 허용… 엇갈리는 시각

정부는 이번 조치가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형평성 정책이라고 강조한다. 다주택자에게만 매도 유인을 제공하는 현행 구조가 비거주 1주택자에게 불리하다는 논리다.

반면 야권과 일부 시장 전문가들은 실거주 의무 유예 자체가 일정 기간 임차 상태를 용인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갭투자와 유사한 구조를 만든다고 우려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시장에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정책 신뢰도 훼손과 전세시장 불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직후… 시장 불확실성 고조

이번 논란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지난 9일 종료된 직후 불거진 것이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중과 유예 종료로 다주택자들의 매도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비거주 1주택자 정책 확대가 매물 공급을 보완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우리나라의 정상화와 지속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부동산 투기가 재발하면 몇이나 득을 보겠나”라고 밝혔다.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방안이 최종 시행될 경우,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거래 흐름에 변화가 생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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