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줄다리기 본격화
소상공인 “인건비 부담 감당 못해”
노동자 “월급 올라도 생활은 빠듯”

“직원 둘을 더 채용하려던 계획은 접었습니다. 가뜩이나 매출은 줄어드는데 인건비는 계속 오르니 손님이 없는 시간엔 혼자 일합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박 모(47) 씨는 한숨을 내쉬었다.
아이 둘 대학 등록금에 대출금 상환까지,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그는 주말마다 가족들을 동원할 정도다.
이러한 상황에 최저임금 인상 요구는 그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최저임금 논의 본격화… “1만 원 넘어 더 오를까”

노동계가 2026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 1500원을 요구하면서 본격적인 최저임금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1만 30원보다 14.7% 인상된 금액이다. 이에 맞서 경영계는 현행 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알려져 양측의 1470원 간극을 어떻게 좁힐지 주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본격화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은 꾸준히 상승해 올해는 상징적인 1만 원을 돌파했다. 이번 심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최저임금 결정이라는 점에서도 상징성이 크다.

새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보호를 내세운 만큼, 이번 결과는 정책 기조의 실질 반영 여부를 가늠할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노동계 “생존권 위협받아”… 14.7% 인상 요구
12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지난 11일 내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 1500원(월 환산 240만 3500원)을 요구했다.
노동계는 이번 최초요구안이 헌법과 최저임금법,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등에 근거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근로자 실질임금 하락과 생계비 부담 가중을 인상의 근거로 제시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경제지표와 최저임금 인상률 격차 11.8%, 최저임금 산입범위 전면 확대에 따른 조정분 2.9%를 합산한 값이 14.7%라는 설명이다.
“지난해부터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으로 산입돼 실질임금이 2024년 3.5%, 올해 2.3% 각각 감소했다”고 노동계는 주장했다.
또한 “생계비는 7.5% 오른 데 반해 최저임금은 2.5% 상승하는 데 그쳤다”며 대폭 인상을 요구했다.
소상공인 67.7%… 신규 채용 축소할 것

반면 경영계는 심각한 경영난과 영세 자영업자의 지불 능력 한계를 들어 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신규 채용을 축소하겠다’는 소상공인의 응답이 67.7%에 달했다. ‘기존 인력 감원'(52.9%)과 ‘근로시간 단축'(43.3%)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상공인의 월평균 수익은 2023년 279만 원, 2024년 265만 원, 2025년 208만 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응답자의 65%는 이미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근무 등 쪼개기 고용까지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사례는 단 7차례에 불과하다. 최근에는 5년 연속 공익위원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고 표결로 결정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제5차 전원회의에서 이르면 노사 간 최초요구안 제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최임위는 법정 심의 기한인 6월 27일 전후로 최종 결론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얼마가좋을까
지금의 여당이 기본급열심히올려준댓가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만힘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