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내부에서 882억 원 대규모 부당대출 적발
친인척·동기 등 20여 명 연루, 골프접대·금품수수 정황 포착
금감원, 이해상충 방지 위한 업계 가이드라인 추진

“여러 기록 삭제 정황이나 관련자간 대화를 볼 때 은행 차원의 조직적 은폐 정황이 있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의 이 한마디는 국내 금융권의 부실한 내부통제 실태를 드러냈다.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할 국책은행에서 벌어진 조직적 부정 대출 사태가 금융권 전체에 충격을 주고 있다.
퇴직 직원과 현직 가족이 엮인 ‘짬짜미’ 대출

금감원은 25일 IBK기업은행에서 7년간 지속된 882억 원 규모의 대규모 부당대출 사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 감사 결과, 기업은행에서 14년간 일하다 퇴직한 A 씨는 2017년 6월부터 7년간 현직에 있는 배우자와 입행동기, 사모임 등 총 28명과 공모해 51건, 총 785억 원의 부당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한 지점장과 A 씨의 배우자인 심사역은 허위 증빙을 통한 쪼개기 대출로 64억 원의 부당자금을 지원했다.
이들은 대출 심사 과정에서 사업성 검토서의 자금 조달계획을 허위로 작성해 불법 대출을 정상적인 대출로 위장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A 씨가 이 과정에서 임직원들에게 골프접대를 제공하고, 일부 임직원의 배우자를 자신의 회사에 채용하는 방식으로 15억 7천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정황까지 포착된 점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기업은행의 부당대출 잔액은 535억 원으로, 이 중 17.8%인 95억 원이 이미 부실화됐으며 향후 부실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업계 전반으로 번진 부당대출 행태
하지만 이러한 부당대출 문제는 기업은행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금감원의 조사 결과, 농협조합에서도 유사한 부당대출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10년 이상 농협조합 등기업무를 담당해 온 법무사 사무장 B 씨는 조합 임직원과 쌓은 긴밀한 인맥을 활용해 5년간 392건, 총 1천83억 원의 부당대출을 이끌어냈다.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서는 또 다른 유형의 불법 행위가 발견됐다. 전현직 임원 4명이 고가 사택 제공이라는 명목으로 총 116억 원의 임차보증금을 스스로 승인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지원받았다.
우리은행 역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730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확인됐으며, 더 나아가 일부 직원들이 전 회장 친인척 관련 업체에 재취업한 사실까지 적발됐다.
금감원, 내부통제 강화 대책 마련 나서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금융사들의 느슨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지목하며 “금융사는 대체로 윤리나 복무규정 등 내규를 통해 이해상충 방지의무를 선언적으로만 규정하고 자발적 신고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당행위가 발생해도 평판 저하를 우려해 사고를 축소하거나 온정주의적으로 처리하는 관행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금감원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업계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각 금융사가 거래처 등록 관리 및 실제 거래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거래처 관련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내부통제 질적 제고를 위해 도입된 책무구조도에 ‘이해상충 관리 대책’도 추가할 예정이다.
더불어 은행 본점뿐 아니라 일선 영업점에 대한 정기검사도 확대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영업점에서 발생하는 부당대출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볼 수 있다.
금감원은 이러한 대책과 함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를 가하고,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농협은 농민을 위한다는 핑게로 제일 부실이 많을것이다. 없에야 할 농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