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딩방 사기 기승…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최근 주식을 시작한 A 씨는 인스타그램의 광고를 통해 한 리딩방에 가입했다. 주식이나 투자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종목을 추천받는다면 더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B 씨는 자신을 미국 시카고에서 활동하는 금융사 관계자라고 소개했다.
B 씨의 추천을 받아 주식거래 앱을 설치하고 주식을 사면서 이익을 본 A씨였지만, 얼마 전 B 씨로부터 황당한 말을 들어야 했다. 비상계엄 이후 금감원의 자금출처 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추가 납입이 필요하다는 말이었다.
최근 불안정한 정치 상황과 금융시장의 혼란을 악용한 불법 리딩방 사기가 기승을 부리며 투자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적극적인 주의를 당부했다.
불법 리딩방은 무료 주식 강의와 급등주 추천 광고로 투자자를 유인해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권유한 뒤, 자금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불법 리딩방, 정치 테마주까지 악용
이와 더불어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불안정한 상황을 틈타 정치 테마주 투자 등을 미끼로 한 새로운 형태의 사기도 등장했다.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의 주요 특징으로 가짜 앱 설치 유도, 자금 대여 후 출금 요청 시 추가 납입 요구, 금감원 명의 공문 도용 등을 꼽으며 관련 증빙자료 확보와 신속한 신고를 권고했다.
불법 리딩방 사기는 하루아침에 나타난 문제가 아니다. 유사 투자자문업이 대중화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를 중심으로 리딩방이 무분별하게 확산된 데서 비롯됐다.
코스피, 코스닥 하한가 사태와 관련된 일부 리딩방은 허위·과장 광고와 손실보전 약정을 내세워 투자자들을 끌어들였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런 불법 리딩방 사기 건수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무려 6143건, 피해액은 5340억 원에 달할 정도다.
특히, 일부 유명 유사 투자자문업자들은 대규모 구독자 기반으로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적발됐다.
이들은 특정 종목을 미리 매수한 뒤 방송 등을 통해 추천해 주가를 띄우고 차익을 챙기는 ‘선행매매’ 수법을 사용했다.
금융당국은 불법 리딩방 사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소비자 보호와 강력한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성희활 인하대 교수는 “유사 투자자문업자들이 대규모 인원을 움직여 금융시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틱톡 들어가면 이런광고 엄청 뜸니다
이런 금융사기 가 생겨난지가 얹언젠데 이제와서 뒷북이야 이뉴스 라고 쓰나 이 기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