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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노쇼 위약금 기준 상향 조정
- 예약기반 음식점 최대 40% 위약금 부과 가능
- 자영업자 손실 줄이고 소비자 보호 강화
정부가 자영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쇼 위약금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합니다.
- 예약기반 음식점은 최대 40%의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음식점의 경우에도 최대 20%로 상향 조정됩니다.
- 이는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소비자 보호 조치도 함께 마련되었습니다.
노쇼로 인한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정부는 위약금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예약 기반 음식점의 경우 최대 40%, 일반 음식점은 최대 20%의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전하고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노쇼는 자영업자에게 식재료 폐기, 인건비 손실 등을 초래해 연간 수천억 원의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 공정위의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 소비자의 예약 취소 시 위약금과 보증금 차액 반환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 예식장 위약금도 현실에 맞게 조정되었습니다.
자영업자 연간 수천억 원 피해
‘노쇼’ 위약금 현실화 초읽기
오마카세 등 예약 기반 식당 별도 기준 마련

수많은 자영업자를 절망에 빠뜨리고 경제적 손실을 안겨 온 고질적인 문제, 바로 예약 부도 ‘노쇼’에 대한 위약금 기준이 대폭 상향된다.
현실과 동떨어진 기존 규정 때문에 오히려 블랙컨슈머에게 악용되기도 했던 위약금 기준이 드디어 시대 변화를 반영해 현실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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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 위약금 상향, 적절할까?
노쇼 위약금 최대 40%로 대폭 상향 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외식업계의 고질적인 노쇼(예약 부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2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노쇼 위약금 기준을 현실에 맞게 대폭 상향하여 자영업자의 피해를 줄이는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약기반음식점’의 신설이다. 사전 예약에 따라 고가 재료를 준비해야 하는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 같은 업종은 노쇼 위약금을 총 이용 금액의 최대 40%까지 설정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일반 음식점의 노쇼 위약금 기준이 최대 10%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하면 큰 폭의 상향이다.
💡 노쇼 위약금 기준이 왜 상향되는 건가요?
노쇼 위약금 기준 상향은 자영업자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기존 위약금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블랙컨슈머에게 악용됐습니다.
- 노쇼로 인한 손실은 식재료 폐기, 인건비 손실 등으로 이어집니다.
- 새로운 기준은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반 음식점의 경우에도 노쇼 위약금 기준이 최대 20%로 두 배 높아진다. 김밥 100줄과 같은 대량 주문이나 단체 예약 시에는 소비자가 사전에 고지받았다면 최대 40%의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외식업계의 평균 원가율이 30% 수준인 점을 감안하여 영업주의 실질적인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연간 수천억 원 손실, 자영업자의 고통

노쇼는 단순히 예약석이 비는 것을 넘어, 미리 준비한 식재료 폐기 비용, 인건비 손실, 그리고 다른 손님을 받을 기회 상실까지 초래하며 자영업자에게 복합적인 타격을 입혔다.
최근에는 유명인이나 단체를 사칭하여 거액의 선결제나 대리구매를 요구한 뒤 잠적하는 조직적인 노쇼 사기까지 기승을 부려 문제의 심각성을 더했다.
업계에 따르면, 노쇼 관련 피해 신고 건수는 2025년 한 해 동안 약 2,892건에 달하며, 피해액은 414억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서울의 한 장어집 운영자는 이전 위약금 기준이 재료 원가조차 충당하기 어려웠다고 말하며, 매출액 대비 원가 손실이 30~40%에 육박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과도한 위약금 방지 및 분쟁 해결 기준 현실화

이번 공정위 개정안은 현실적인 위약금 기준을 제시하는 동시에 소비자의 권익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업체가 고객의 ‘지각’을 노쇼로 판단할 경우 그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소비자가 미리 낸 예약 보증금보다 위약금이 적을 경우 차액을 반드시 반환하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도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던 예식장 위약금도 손봤다. 예식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취소 시 총비용의 35%였던 위약금 기준이, 예식일에 가까워질수록 높아져 당일 취소 시에는 70%까지 위약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준 현실화를 통해 업체들이 합리적인 위약금을 설정하도록 유도하고, 분쟁 발생 시 공정하고 원활한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 예고 기간을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전망이다.























위약금을 줄생각이 없다면 소송해야하는데 그 사간과 비용을 무슨 수로 감당하나. 그것보다 예상 준비비용의 20프로정도 예약금을 받도록
예약할때 미리 요금의 50프로 선결제가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