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 소리’에 전국에서 몰리더니… 국토부, 청약 제도 개편 예고

국토부, 상반기 무순위 청약 ‘줍줍’ 제도 개편
지자체장이 ‘거주지 요건’ 결정
청약
출처 – 연합뉴스

“세종시 한 가구 청약에 56만 명이 몰렸다.” 지난 6일, 세종시 소담동 ‘힐스테이트 세종리버파크’ 84㎡ 단 한 가구의 무순위 청약에서 벌어진 일이다.

3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이른바 ‘로또 청약’에 전국의 청약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청약홈 서버가 마비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러한 과열 양상에 제동을 걸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무순위 청약, 일명 ‘줍줍’ 제도의 전면 개편을 예고했다.

‘줍줍’에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거주지 요건은 ‘그때그때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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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1일 무순위 청약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거주지 요건은 지자체장이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는 2023년 2월 미분양 해소를 위해 대폭 완화했던 청약 요건을 다시 강화하는 것이다.

새로운 제도의 핵심은 지자체장에게 거주지 요건 결정 권한을 부여한 점이다. 예를 들어 경기도 화성 동탄에서 무순위 청약이 나올 경우, 화성시장이 경기도·수도권·전국 중에서 거주지 요건을 선택할 수 있다.

이는 지역별 특성과 시장 상황에 맞춘 탄력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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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국토부가 294만 명이 몰린 동탄역 롯데캐슬 ‘줍줍’ 신청자 1천 명을 표본 조사한 결과, 유주택자가 40%에 달했다.

무주택 요건과 경기도 거주자 요건이 추가되면 청약 가능 인원이 60%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국토부는 청약 과정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추가 조치도 마련했다. 특히 위장전입을 통한 부양가족 수 부풀리기를 방지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한다.

직계존속은 3년치,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1년치의 병원·약국 이용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실거주 여부를 더욱 엄격하게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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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을 했더라도 실제 거주지 근처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어, 의료서비스 이용 기록이 실거주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번 제도 개편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역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과 형평성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공공주택 25만2천 가구 공급, 청년주택드림대출 출시 등 다양한 주택 정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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