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청약 대행 사기로 투자금 몰수
금감원, 불법 투자 중개에 주의 경고
전문가들 “무조건 믿지 말고 검증 필요”

“제 퇴직금 3천만 원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직장인 김 모 씨(37)는 목소리가 떨렸다.
유망 공모주 투자로 큰 수익을 약속한 소형 투자자문사에 맡긴 돈이 증발한 것이다. 김 씨가 돈을 맡긴 곳은 기관투자자 명의로 공모주 청약을 대행해 준다는 업체였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공모주 투자대행이 명백한 불법임을 강조하며 최근 소비자경고를 발령했다.
공모주 청약 대행 사기의 실태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공모주 투자대행 계약으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경고 ‘주의’를 발령했다.
공모주 청약이란 기업이 증시에 상장하기 위해 공개 모집하는 주식을 일반 투자자들이 사전에 신청하는 절차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실적이 부진한 일부 소형 자산운용사와 투자자문사들이 공모주 청약 투자자들을 속이는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이들은 “회사 계좌로 돈을 보내면 기관 명의로 공모주 수요 예측에 참여해 개인보다 많은 물량을 받을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한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없고 수익은 50%씩 나눠 갖자”는 달콤한 제안으로 투자금을 유치한 뒤 이를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한다.
금감원은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라도 타인 자금으로 공모주 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며 “이러한 공모주 투자대행은 ‘무인가 투자중개업’으로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조사 결과 이렇게 불법으로 유치한 자금은 주로 기존 투자자 반환이나 회사 경비에 사용되어 투자자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공모주 투자가 인기 있는 이유

이처럼 사기꾼들의 표적이 되는 공모주 투자가 인기를 끄는 근본적인 이유는 단기간에 큰 수익을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공모주는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주식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기회를 제공한다.
실제로 상장 후 주가는 공모가격의 90%~200% 사이에서 시작하며, 상한가에 도달할 경우 최대 160%까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러한 높은 수익 가능성이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동시에 사기꾼들이 노리는 틈새가 되고 있다.

사기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금감원은 불법 행위를 적발 시 즉각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또한 수요예측 불성실 참여자에 대한 제한 조치도 강화해 추가 피해 방지에 나서기로 했다.
투자자들은 공모주 투자 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먼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사이트를 통해 공모기업의 투자설명서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제3자를 통한 공모주 청약 대행은 어떤 경우에도 불법이므로, 금융회사가 이런 제안을 하더라도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
합법적인 공모주 청약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의심스러운 제안에는 금융감독원에 즉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축하해
공모주 투자대행이 불법이란걸 처음 알았습니다.
개인은 보통 한 두주 정도 운좋게 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열심히 벌어서 그냥 살아라
쉽게 돈 벌려다 꼬시다
하지마 하지마…국장에 손 버는 사람들은 소수이고
거진 짜고 치는 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