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제로” 꿈꾸다 입주 대란?… 부동산 시장 촉각 곤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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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기준 미달 땐 재시공”…신축 아파트 입주 지연 우려 / 뉴스1

신축 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용검사 자체를 막겠다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건설 현장과 주택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주택 사용검사 전에 모든 가구의 바닥충격음을 전수 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하면 충족할 때까지 보완 시공을 반복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표본 검사에서 전 가구 검사로…제도 대전환

현재도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에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가구만 표본으로 측정하는 방식이어서, 기준에 미달해도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이 권고 수준에 그친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법안이 시행되면 사용검사권자는 바닥충격음 측정 결과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반복적으로 보완 시공을 명할 수 있다. 기준을 끝내 충족하지 못하면 사용검사 자체가 불허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반복 보완 시공 명령을 받은 사업주체에 벌점을 부과하고, 일정 점수를 초과하면 등록 말소나 영업정지까지 명할 수 있다.

층간소음 기준 미달 재시공
뉴스1

입주 지연·이주 차질…전월세 시장도 출렁일 수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준 미달 가구 비중이 높은 현장일수록 공정이 길어지고 사용검사 시점도 뒤로 밀릴 수 있다. 기존 주택을 비워야 하는 세입자와 잔금을 치러야 하는 분양자 모두 이주 계획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 서울에서는 사후확인제 대상 단지 가운데 바닥충격음 기준 미달로 지자체가 보완 시공을 요구한 사례가 있다. 이 과정에서 입주예정자들이 지체보상과 추가 거주비 부담을 두고 건설사와 갈등을 빚으며 분쟁이 확대되기도 했다. 특정 시기에 여러 단지의 사용검사가 동시에 지연될 경우, 인근 지역으로 전월세 수요가 집중되는 시나리오도 배제하기 어렵다.

공사비 최대 1.87% 상승…분양가 압박 현실로

인천 연수구 송도신도시 신축아파트 공사현장 / 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은 고성능 바닥충격음 저감 방안을 적용할 경우 아파트 공사비가 최소 0.20%에서 최대 1.87%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분양가 10억 원 아파트라면 최대 1870만 원 안팎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층간소음 기준 강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재시공과 입주 지연이 겹치면 공사비뿐 아니라 지체보상과 브랜드 신뢰도까지 함께 부담하게 된다”고 말했다. 비용 부담이 분양가나 임대료에 일부 전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건설 전문 연구기관 관계자는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에는 이견이 없지만, 검사 시기와 방식, 보완 시공 절차, 손해배상 원칙을 촘촘히 설계해 입주 안정과 전월세 시장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전 가구 검사와 재시공 의무화가 그대로 도입되기보다 일부 완화된 형태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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