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시행 찬성 39%
금투세 시행 반대 41%
팽팽한 대립
최근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도입과 관련된 논쟁이 뜨겁다. 2023년에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투세가 2년 유예를 마치고, 내년에 시행될 수 있을 지를 두고 찬반이 오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국내의 주식, 채권, 펀드, 파생 상품에서 창출한 수익이 주식의 경우 5000만원, 기타 상품에서 250만원이 넘을 시에 투자자가 20~25% 내야 하는 세금이다.
금투세와 관련하여 갤럽이 지난 8월 27일에서 8월 2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는 ‘시행해야 한다’는 39%, ‘시행하면 안 된다’는 41%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 주식 관련 세금은?
주식과 관련된 세금은 그간 배당소득세, 종합소득세,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로 알려져 있었다.
배당소득세는 소유한 주식의 배당을 받을 경우 지불하는 세금을 뜻하며, 그 합이 연간 2천 만원을 넘을 경우 종합 소득세로 신고해야만 한다.
증권거래세는 매도 대금의 0.1%에서 0.35%에 해당하며, 주식 거래소에서 거래를 했다면 필수적으로 내야만 하는 세금이다.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타인에게 돈을 받고 파는 형태로 양도했다면 내야 하는 세금으로, 개인 투자자 중에서는 50억 이상의 대주주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와 다르게 금투세는 개인 투자자가 2000만원 이상의 수익 달성 시 20% 이상을 지불해야 하는 세금이므로, 투자한 개미들의 수익 실현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세금이다.
찬성 측, “수익 있는 곳에 세금 걷어야…”
찬성 측은 금투세를 도입하고, 기존에 시행해 오던 주식거래세는 폐지하자는 것을 주요 안건으로 삼고 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여론 기관 오피니언 라이브는 금투세 찬성 측이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을 걷어야만 한다”라는 과세 원칙을 69%로 가장 많이 지지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세수 확보’를 위해 금투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26.5%로 있었다.
금투세는 현재 찬성 측에게 ‘부의 재분배’라는 명분으로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주식으로 수익 5000만원 이상을 내는 개인 투자자는 소수에 불과하므로, 금투세로 인한 투자 심리 위축에 대해 ‘과하다’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대 측, “금투세로 국내 주식 시장 망한다”
반대 측은 금투세가 국내 증권 시장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금투세를 도입할 경우, 국내 주식 시장보다 더 수익률이 좋은 곳으로 돈이 융통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국내에 상장한 기업에게 투자하려는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이로 인하여 국내 투자자의 주식 시장 투자금이 축소될 수가 있다는 것이 반대 측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또한, 반대 측은 국내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한다. 오히려 국내 투자자에게 세금 대비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해외 투자를 권하는 꼴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오피니언 라이브가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대 측 응답자들은 반대 사유로 ‘세금 부담이 커질 것 같아서’가 46%로 가장 많은 이유를 차지하였고, 2위로는 외국인 투자자와의 형평성이 28.1%로 뒤따랐다. 자금 이탈로 인한 국내 주가 하락은 24.9%로 3위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