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 메우기 위한
‘직원 할인’ 과세, 괜찮을까?

지난 1월, 삼성전자 직원들을 활짝 웃음꽃 피게 만든 일이 있었다.
세계 첫 인공지능(AI) 스마트폰인 갤럭시24 판매에 앞서, 직원들에게 파격적인 할인에 나선 것이다.
갤럭시S24 울트라의 경우 184만 원에 출시됐지만, 직원가는 무려 60만 원이나 더 싼 127만 원이었다.
여기에 삼성 무선 이어폰 갤프로2까지 사은품으로 줬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큰 화제가 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직원 한정으로 주는 할인 혜택도 마냥 기쁘게 받을 수는 없게 되었다.
정부가 내년부터 직원 할인 제도를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직원 할인이라더니, 이제 와서 세금을 문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직원 할인 혜택이 연 240만 원을 넘거나 시가의 20% 이상일 때, 초과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대기업에서는 할인 혜택이 커 직원별로 수백만 원대의 세금 부담이 예상된다. 삼성전자 직원은 평균 250만 원 이상의 추가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세법에 따른 과세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지 증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지만, 전문가들은 “유리 지갑을 겨냥한 증세”라고 비판했다.
한 전문가는 “법인세는 감소하는 반면 근로소득세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에게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최상목 부총리는 “삼성전자 직원이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은 1인당 10만 원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과세 방침을 적극 해명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부터 부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었다.
기업 간 원천징수 차이와 세무조사 관행 등을 살펴보면, 결국 직원들만 몇백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정부는 여전히 세수 결손에 대한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한 채 감세와 증세 사이에서 조세 형평성을 놓고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연속으로 30조 원이 넘는 세수 부족이 발생한 가운데, 기업의 실적 악화와 감세 정책이 맞물리며 세수 확보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로 인해 국세 수입 중 근로소득세 비율은 높아지고 있는 반면, 법인세는 축소되고 있어 세수 구조의 불균형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한편, 이러한 과세 방침을 통해 정부가 세수 부족을 해결할 수 있을지, 그리고 실제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런 법인세깍아주 유리지갑 월급쟁이는 털어가는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