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2법 개편 초읽기에 돌입, 4가지 개선안 검토
전셋값 상승률 법 도입 후 최대 3.5배 증가
정부 “공론화 거쳐 합리적 개선안 마련하겠다”

전셋값 급등으로 이미 한차례 큰 타격을 입은 서민들이 또다시 불안에 떨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임대차 2법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면서,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성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임대차 2법, 5년 만에 전면 재검토
지난 10일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임대차 2법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핵심으로 한다.
세입자가 2년 계약 후 추가로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 상승폭도 5%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전셋값 상승세에 개선안 마련 ‘박차’
임대차 2법 도입 이후 전셋값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법 도입 전후 주간 평균 전셋값 상승률은 서울 1.7배, 수도권 1.8배, 지방 3.5배로 크게 증가했다.

KB부동산 자료를 보면 서울 평균 전셋값은 2023년 1월 5억 8959만 원에서 12월 6억 3176만 원으로 7.15% 상승했다.
4가지 개선안과 서민들의 우려
국토부가 제시한 개선안은 크게 네 가지다. ▲임대차 2법 전면 폐지 ▲지역별 차등적용 ▲임대인-임차인 자율 협의 ▲상한요율 조정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여소야대 정국에서 임대차 2법 전면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서민들은 어떤 안이 채택되더라도 주거비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전면 폐지될 경우 2년마다 이사를 해야 할 수 있고, 자율 협의제로 바뀌면 협상력이 약한 서민들이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별 차등적용이나 상한요율 조정안도 결국은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용역 결과의 개선 방안은 검토할 수 있는 대안을 예시로 든 것”이라며 “연구결과를 참고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서민들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다.
청약제도 자체를없애야한다
어이, 국토부. 너희들 무능한 집단이 뭘한다고 그러냐? 너희들 특징? 무책이 상책?,,,
국토부, 너희들처럼 무능한 집단 처음본다. 그러고도 국민혈세 월급받고 사냐? 전세 없어지고 월세되면 집없는 사람들 등꼴휜다. 너희들은 아무~~~상관없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