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억원 서울 고급주택 단독매입한
33세 중국인의 현금 파워
5년 새 중국인 부동산 소유자 급증

지난 3월 서울 성북구 한 고급 주택단지에서 119억 7000만 원짜리 단독주택이 33세 중국인의 손에 넘어갔다.
현금 완납 추정 거래는 올해 전국 단독주택 중 최고가를 기록했다.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중국인들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외국인 주택 보유 10만 가구 돌파, 중국인이 과반 차지
국토교통부가 3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은 10만 216가구로 처음으로 10만 가구를 돌파했다.

이 중 56.2%인 5만 6301가구가 중국인 소유로, 지난해 하반기 증가한 외국인 보유 주택의 68%를 중국인이 차지했다.
외국인 보유 주택의 대부분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9만1518가구)이며, 단독주택은 8698가구였다.
지역별로는 전체의 72.7%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경기도가 3만 9144가구(39.1%)로 가장 많고, 서울 2만 3741가구(23.7%), 인천 9983가구(10.0%) 순이었다.
이러한 추세는 고급 부동산 시장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29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분석 결과, 국내 부동산을 소유한 중국인은 2020년 5만 4320명에서 지난달 9만 6955명으로 5년 만에 78.5% 급증했다.

외국인 중 중국인 비율은 같은 기간 35.5%에서 41.6%로 증가했으며, 이들 중 약 70%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느슨한 규제와 역차별 논란
이처럼 중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급증하는 배경에는 규제의 허점이 있다. 한국 정부가 1998년 외자 유치를 위해 부동산 시장을 전면 개방하면서 외국인 토지 거래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크게 간소화됐다.
군사시설이나 일부 국경 도서 지역을 제외하면 외국인이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 제약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반면 중국은 자국 내 토지를 외국인이 매입할 수 없고, 주택 구매도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 이 같은 비대칭적 규제로 인해 국내에서는 ‘상호주의’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외국인 전문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외국인은 자국 은행이나 부모 도움을 받은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우리 국민보다 부동산 매입이 훨씬 수월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국내 금융 규제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투기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2023년 한 해 동안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거액을 불법 반입해 부동산을 매입한 외국인 투기 행위가 433건 적발됐으며, 이 중 192건(44.3%)이 중국인의 불법 행위였다.

세계적 추세를 따르는 규제 움직임
중국인 부동산 매입 문제는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다. 호주는 지난 4월부터 비거주자 외국인의 기존 주택 구매를 금지했고, 캐나다도 2023년부터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구매를 금지했다.
두 나라 모두 중국인 투자자들의 매입으로 현지 주택 가격이 급등한 배경이 있다.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맞춰 국내에서도 최근 ‘수도권 외국인 토지 거래 허가제’ 도입 법안이 제출됐다.

이 법안에는 중국처럼 우리 국민의 부동산 매입을 제한하는 국가 국적자에게 똑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상호주의’ 내용이 담겼다.
국내 주택 시장 안정과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놈들 대가를 치룰때가왓다
나라팔아먹는거와 워가차이나냐? 정부…잘하는짓이다~~~~
뇌가없는데 국개가일을왜해 찍새는댓가를 치뤄야돼
민주당이 제일먼저 해야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