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잠 설쳤는데 “24년 만에 확 달라진다”…12월부터 금융권 ‘지각변동’

예금자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자금 쏠림 현상 우려
예금자보호 제도

“한도가 2배로 늘어나는데, 대출 금리도 오르나요?” 한 시중은행 고객의 질문이 내년 12월부터 시행될 예금자보호 제도의 새로운 변화를 둘러싼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보여준다.

예금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예금보호 한도 상향이 마침내 현실화됐다.

24년 만에 예금자보호 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라가면서 금융 소비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통과, 12월부터 예금자보호 한도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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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 출처: 연합뉴스

여야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내년 12월부터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는 2001년 이후 24년 만의 첫 변화로, 이번 한도 상향의 배경에는 지난해 3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의 파산 사태가 있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내 금융권에서도 예금자보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와 예금 규모 변화를 고려할 때 기존 한도가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왔다.

예금자보호 제도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 출처: 연합뉴스

새로운 예금자보호 한도는 미국의 25만 달러(약 3억3000만 원), 영국의 8만5000 파운드(1억3500만 원)보다는 낮지만, 일본의 1000만 엔(9900만원), 캐나다의 10만 캐나다달러(9500만 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한도 상향으로 예금자들은 은행 파산을 걱정해 여러 은행에 5000만 원씩 분산 예치할 필요가 없어졌다.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좋은 것만은 아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소비자의 편익이 높아질 것”이라고 평가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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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금보험료가 2배까지 오를 수 있다”며 “이 부담이 대출금리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가장 큰 문제로 예금보혐료 인상 가능성을 꼽았다.

또한 예금보험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되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으로 자금이 몰릴 수 있다는 자금 쏠림 현상을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의 분석에 따르면, 저축은행 예금이 최대 40%까지 증가할 수 있지만 혜택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된다.

현재 예금자의 98%가 이미 보호를 받고 있어, 한도를 1억 원으로 올려도 보호 범위는 1% 정도만 늘어나 결국 소수 고액 자산가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금자보호 제도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 출처: 연합뉴스

금융권 관계자는 “예금자보호 강화라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예상되는 부작용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예금자보호법 개정이 24년 만의 큰 변화인 만큼, 금융당국의 세심한 정책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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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은행에 현금 1억이상 저축 해 놓은 사람이 과연 몇 퍼선트나 될까. 되레 은행들이 대출 이자를 높게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즉 돈 있는 사람들만 이득을 챙기는 것이다.

  2. 예금자 보호한도는 원금 전액 보장해야 한다. 본인이 어렵게 모은돈을 은행권 잘못으로 부실을 예예금자에 전가해선 절대 안된다. 이해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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