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규제하고 있음에도
10년 새 최대치 찍은 산업재해자 수
“다른 건 몰라도 일하다가 다친 것만큼은 꼭 책임져 줘야지”,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데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
앞선 2022년 1월 27일,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에게 벌어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산업재해 또한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지난 4일,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해 발생한 산업재해와 관련한 통계 자료를 공개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여기서 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재해’를 의미하며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를 뜻한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산업재해자의 수는 총 13만 7천여 명 수준이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직전인 2021년과 비교해도 무려 11.4%나 증가한 수치이자 10년 새 최고치이기도 하다.
올해 재해자 수 역시 심상치 않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재해자는 6만 8천 명을 기록했다.
최대치를 기록한 지난해 재해자 수를 올해 거뜬히 넘어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3년, 과연 사업장의 실상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다 되어가는 데도 오히려 산업재해가 증가하자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22년 처음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안전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의 경영 책임자가 징역이나 벌금을 물도록 규정한 법이다.
50명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됐던 중대재해법은 지난 1월 27일부터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도 시행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중대재해법의 시행에도 산업재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산업재해를 막을 실질적인 대책이 없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통계를 상세하게 살펴보면, 재해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업종은 제조업이었으며 규모가 작을수록 산업재해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올해 1월에야 중대재해법이 적용되기 시작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자만 무려 3만 8천 명에 달할 정도였다.
전문가들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는 사업장의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실질적인 안전관리 방안의 마련을 강조했다.
2찍 열심히 한 댓가를 본인들이 받고 있는거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하지 않는것은 본인 책임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