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만에 금투세 폐지 결정되자
비로소 환호하는 개미들
4년 전부터 ‘금융계 최고의 뜨거운 감자’라고 불리며 오랫동안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던 주제가 있다. 바로 금융투자소득세에 관한 안건이다.
금투세란 주식이나 펀드,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으로 얻은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일 때 그 초과분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라는 조세 원칙에 따라 2020년 도입이 발표되었지만 팽팽한 찬반양론으로 인해 아직도 시행되지 않았다.
그리고 금투세의 향방이 4년 만에 결정되었다. 드디어 금투세가 폐지 수순을 밟게 되었다는 소식이다.
금투세 폐지에 대해 증권업계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크다.
iM증권의 박상현 연구원은 “이번 결정으로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투자 심리 회복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실제로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폐지 결정이 향후 코스닥 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KB증권 하인환 연구원 역시 “코스닥 시장에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높아 금투세 폐지로 인한 수혜가 클 것”이라고 전했다.
중화권의 뒤를 따라가는 한국, 과연 괜찮을까?
이와 관련해 대만의 사례가 종종 언급된다. 대만은 주식 양도소득세를 도입하려다 시장 위축과 주가 하락을 겪은 후 철회한 경험이 있다.
이후 대만은 자본 이득 과세 대신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며 주식시장을 운영해 왔다. 한국 역시 금투세 도입보다는 기존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국, 일본 등과 달리 중화권에서 주로 채택하고 있는 증권거래세 중심의 과세 체계를 이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투세 폐지가 세수 측면에서의 손실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금투세가 시행되었다면 연평균 1조 3천억 원 이상의 세수가 추가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조정됐던 증권 거래세율 환원 여부 역시 고려 대상이다.
정부는 2020년 금투세 도입을 계획하며 2023년까지 증권 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해 왔다. 그러나 금투세가 폐지되면 현재 인하된 증권 거래세율이 다시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금투세 폐지에 따라 증권시장 활성화 기대감이 커지면서도 증시의 근본적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여전히 남아 있다.
전문가들은 “주요 산업 성장, 기업 펀더멘털 강화 등 국내 증시의 구조적 발전이 필요하다”며 증시의 체력 강화와 안정적인 정책 운용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