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09만 원 넘으면 깎였는데 “이제 더 벌어도 된다”…국민연금 감액 기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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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기준 월 509만 원으로
65% 감액 대상자 부담 덜어
소득 보호와 근로 의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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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감액 기준 상향 (출처-뉴스1)

올해부터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크게 상향된다.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보다 200만 원을 더 벌어도 연금이 삭감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약 65%의 감액 대상자가 혜택을 보게 되면서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노후소득 안정과 근로 의욕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월 509만 원까지 감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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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 (출처-뉴스1)

여야는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재석 258명 중 찬성 256명으로 의결했다.

현행 제도는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초과하는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5개 구간으로 나눠 연금액의 5%에서 25%를 감액한다. 초과소득이 월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 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을 삭감한다.

개정안은 감액 기준을 평균소득보다 200만 원 초과하는 경우로 조정했다. 올해 기준으로는 월 309만 원 이상 벌면 감액됐지만, 앞으로는 월 509만 원을 넘지 않으면 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전체 감액 대상자 중 65%인 9만8000명이 감액에서 제외되며, 감액 제외 규모는 496억 원으로 예상된다. 제도 개선은 2025년 근로 및 사업소득부터 적용되며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일하는 노인 소득 보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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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감액 기준 상향 (출처-뉴스1)

이번 개정은 일하는 노인들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연금을 받으면서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을 올리면 연금이 깎여 일할 의욕이 꺾인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건강한 노인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연금까지 깎이면 이중고를 겪게 된다.

결국 이번 개정으로 월 509만 원까지는 연금 감액 없이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일하는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시점에서 일하는 어르신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근로 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제도가 개선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안정적이고 든든한 노후소득 보장제도 마련을 위해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구하라법’ 따라 유족연금 제한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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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과 관련된 조항도 개정 (출처-뉴스1)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유족연금과 관련된 조항도 포함됐다. 2025년부터는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사망한 자녀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른바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이 조항은 민법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은 유족연금뿐 아니라 미지급 급여,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 일체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간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음에도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례가 사회적 공분을 샀던 만큼, 제도의 정비를 환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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