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샌다 말 많았는데 “드디어 정부가”…확 바뀐 건보료 상황

무임승차 논란에 휩싸였던 피부양자 수
5년간 건보료 내지 않는 사람 400만 명 감소
경제력 있는 고액 자산가 관리 강화 효과
건강보험
건강보험 피부양자 / 출처: 연합뉴스

“건보료 무임승차자들이 대폭 감소했다.” 건강보험 당국이 발표한 최근 통계에 따르면, 일체의 보험료를 내지 않고 의료혜택을 받아온 피부양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수년간 형평성 논란을 빚어온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다.

해마다 감소하는 피부양자 수

건강보험공단이 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보험료를 내지 않고 의료 혜택을 받는 피부양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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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 출처: 연합뉴스

2017년 2천6만 9천 명에 달하던 피부양자는 2018년 1천951만 명으로 2천만 명 선이 무너졌다. 이후 매년 감소세가 이어져 2024년에는 1천588만 7천 명까지 줄어들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중 피부양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15년 40.5%에 달하던 피부양자 비율은 2024년 30.8%까지 떨어졌다. 직장가입자 한 명이 부양하는 피부양자 수를 의미하는 부양률도 2015년 1.30명에서 2024년 0.79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2021년부터는 처음으로 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 수가 피부양자보다 많아졌다”며 “이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고소득자나 고액 자산가가 무임승차 하지 못하도록 관리를 강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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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 출처: 연합뉴스

강화된 피부양자 인정 기준

이 같은 변화는 건강보험 당국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피부양자 인정 기준을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 가입자, 피부양자, 지역 가입자로 나뉘는데, 피부양자는 주로 직장에 다니는 가족의 생계에 의존하는 사람들로 보험료 부담 없이 의료보장을 받는다.

건보 당국은 2022년 9월 시행한 건보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에서 피부양자 인정 소득 기준을 기존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 3천400만 원 이하에서 2천만 원 이하로 대폭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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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 출처: 연합뉴스

사업소득이 단 1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에서 무조건 제외하는 엄격한 기준도 유지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매월 재산과 소득 증가 여부, 부양기준 충족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사전 안내 후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는 피부양자 인정 범위가 상당히 넓은 편이며, 직계존비속은 물론 형제자매까지 포함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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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 출처: 연합뉴스

더 강화될 피부양자 관리

건보공단은 급격한 고령화로 재정수지가 악화되는 현실에서 피부양자 제도를 더욱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 검토 중인 방안에 따르면, 먼저 피부양자를 ‘본인과 배우자의 1촌 이내 직계 존비속’으로 제한해 조부모와 손자, 형제자매 등은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다음 단계에서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범위를 더욱 좁히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일정 소득과 재산 조건, 부양요건만 충족하면 아버지, 어머니, 조부모, 자녀, 손자, 증손자, 형제자매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많은 친족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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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 출처: 연합뉴스

건보공단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피부양자 인정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급격한 변화보다는 단계적 접근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이 같은 노력은 계속되겠지만, 의료비 부담 증가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함께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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