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신탁제도,
새로운 자산 관리의 길을 열다

수도권에서 거주하는 60대 A 씨는 이제 슬슬 사망 이후를 고려하려고 한다.
미리 사망보험을 들어놓기는 했지만, 보험금을 직접 관리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고민이라는 A 씨.
특히 손자녀들의 경우 경제관념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잘 사용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다.
A 씨처럼 사망보험금을 두고 불안감을 느끼는 중장년들을 위한 제도가 도입되었다.

최근 사망보험금을 신탁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며 보험 가입자와 금융사 양측의 관심이 뜨겁다.
사망보험금 신탁제도는 보험 가입자가 사망하기 전에 금융회사와 계약을 맺어 보험금을 원하는 구조로 관리하고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피보험자는 신탁 계약을 통해 보험금 지급 방식, 금액, 시기를 세밀히 설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미성년자나 경제적 관리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 등 수익자가 갑작스러운 재산 관리 부담을 지는 상황을 방지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망보험금 신탁을 공식적으로 허용했다.
3000만 원 이상의 일반 사망보험금이 대상이며,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 위탁자가 동일해야 한다. 또한 수익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제한된다.
금융사들에 기회의 문 열어준 사망보험 신탁 제도
이번 제도 도입은 금융사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다. 22개 생명보험사의 사망보험금 규모는 약 883조 원에 달하며, 이를 활용한 신탁 상품 시장의 가능성이 열렸다.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등 주요 보험사들은 출시 초기부터 200건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며 시장 확대에 나섰다.
특히 신탁 가입자의 약 62%가 3억 원 미만의 보험금을 신탁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가 고액 자산가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자녀의 대학 졸업, 결혼 등 특정 시점에 지급을 원하는 대중적인 수요가 많았다.
사망보험금 신탁은 유가족 간 분쟁을 줄이고 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피보험자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반영한 맞춤형 설계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다만, 가입 조건으로 인해 모든 보험금이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재해·질병 사망 보험금은 신탁 대상에서 제외되며,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우에도 신탁이 불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가 자산 관리의 새로운 장을 열며 대중적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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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7152. 9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