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기다렸더니 “드디어 바뀐다”…금융위원회 깜짝 발표

금융위원회, 2025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안내
예금보호한도 1억원↑…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등
금융제도
출처 – 연합뉴스

“이제 은행 예금 1억원까지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2025년 새해를 맞아 금융 제도가 큰 폭으로 개편된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는 점이다.

2001년 이후 24년 만의 변화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예금자 보호 강화와 함께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경감,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등 서민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소상공인·취약계층 상환 지원 등 달라지는 금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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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뉴스

새해 금융제도 개편의 핵심은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부담 완화다. 우선 은행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예금자 보호가 한층 강화된다.

이는 물가상승과 가계 금융자산 증가를 반영한 것으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1월 중 공포되면 1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도 대폭 인하된다. 1월 13일부터 은행은 실제 발생한 비용만 중도상환수수료로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은 현행 1.2~1.4%에서 0.6~0.8%로, 신용대출은 0.6~0.8%에서 0.3~0.4%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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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1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연체 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이 도입되고,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30년의 저금리 장기분할상환 기회가 제공된다.

수수료 부담도 줄어든다. 2월 14일부터 영세·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이 매출액 구간별로 최대 0.1%포인트 인하된다.

증권시장에서는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된다.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연장 포함 최대 1년)로 제한된다.

상반기에는 대체거래소(ATS)가 출범해 주식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되며, 이를 통해 거래시간 연장과 수수료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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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뉴스

청년층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도 강화된다.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3만3000원으로 확대되고, 3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혜택이 제공된다.

실손보험 청구도 간편해진다. 10월부터는 전국 7만개 의원과 2만5000개 약국에서 전산화된 청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025년 금융제도 개편은 서민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금보호한도 상향과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는 일반 국민의 금융 비용을 직접적으로 절감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증권시장의 경쟁체제 도입과 공매도 제도 개선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시장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제도 개편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서민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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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출이자 낮추지마라. 대출이 많아질수록 물가가 오르는거다 똘마니야. 제발 금융에대해 공부좀해라.

  2. 또라이 김선기(회계사)라는것은 유흥비 성매매비 마련고자 대출받는다 고소득자는 대출이자 낮추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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