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년만에 폐지..” 진작 없앴어야 하는 제도, 운전자분들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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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62년만에 폐지..
번호판 고정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 폐지
기사와 무관/출처 – 제네시스

자동차 번호판의 도난이나 위조·변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했던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가 62년 만에 폐지된다. 기술의 발전으로 위변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는 차량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내지 못하도록 번호판 왼쪽 나사에 정부 마크인 무궁화 문양이 찍힌 스테인리스 캡을 고정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번호판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1962년 도입된 제도였다.

기존에는 번호판엔 이상이 없더라도 봉인 캡이 떨어진 경우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해 재발급 받아야 했다. 만약 봉인 없이 운행할 경우 최고 300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까지 부가됐다.

해당 제도가 도입된 시기와 다르게 현재는 IT 발전으로 실시간 위변조를 확인 할 수 있다보니 불필요한 제도라는 민원이 지속됐다.

출처 – 국토교통부

내년 2월부터 폐지

국토 교통부는 지난 2월 ‘자동차관리법’과 음주측정 불응자에게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기존 번호판 봉인제도는 자동차 후면 번호판을 스테인레스 캡으로 고정해야 했다. 해당 캡은 후면 번호판 좌측 고정 볼트에 설치되며, 정부 상징인 무궁화 문양이 각인된다.

출처 – 국토교통부

그러나 이 제도는 발급과 재발급 과정에서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모되는 등 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봉인 부식으로 번호판 미관이 해친다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이유로 국토교통부는 봉인제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곧바로 폐지되는 것은 아니고 법률 공포 후 1년이 지난 뒤인 내년 2월부터 적용된다. 다만, 번호판을 고정하는 방식은 달라지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봉인제 폐지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번호판 탈부착 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출처 – 국토교통부

또한,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의무도 폐지된다. 기존에는 차량 미등록 시 앞 유리창에 임시운행허가증을 부착해야 했으나, 운전자 시야 방해와 개인정보 노출 위험을 이유로 폐지 결정이 내려졌다. 이 변경사항은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공포 후 3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한편, ‘자동차관리법’과 동시에 공포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은 음주측정 거부 시에도 음주운전으로 간주하여,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음주측정 거부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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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과상자 공급이 원활해진다. 범죄자는 사각지대에서 번호판 바꿔달고 사라진다. 수구기득권이 좀더 범죄를 저지르기 수월해진다. 윤석열 일당을 위한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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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울나라 대포차가 얼마나 되는지 알기는 하는지……
    불법체류자들 보험도 안들고 타고 다니는 차는 또 얼마인지….. 진짜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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