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곳곳을 누비는 픽시 자전거가 안전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브레이크조차 제대로 달리지 않은 채 팔리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2026년 3월 18일, 온라인 쇼핑몰과 자전거 전문점에서 판매 중인 픽시 자전거 20대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의 55%는 앞브레이크만 장착돼 있었고, 20%는 앞·뒤 브레이크가 모두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적 기준 무시한 채 버젓이 유통
현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은 픽시 자전거에 앞·뒷바퀴를 각각 제동하는 브레이크와 레버를 장착한 상태로 안전확인시험을 통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유통되는 제품의 상당수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온라인 판매업체 12개 중 25%(3개)는 홈페이지에 안전확인신고번호조차 표기하지 않고 있었다. 소비자가 안전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조차 제공하지 않는 셈이다.
실제 이용 현장은 더 심각
제품 결함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사용자의 행태다. 소비자원이 실제 이용 중인 픽시 자전거 54대를 조사한 결과, 무려 87%가 브레이크 장착이 미흡한 상태였다. 브레이크가 달린 채 출고됐더라도 이용자가 임의로 제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안전모 미착용, 보도 운행, 횡단보도 주행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특히 청소년 사이에서 브레이크를 제거하는 것이 일종의 ‘스타일’로 자리 잡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어 우려가 크다.
소비자 10명 중 4명 “사고 나거나 날 뻔했다”
소비자원이 2025년 10월부터 12월까지 픽시 자전거 구매·이용 경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42.8%가 ‘사고가 났거나 날 뻔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 중 13.8%는 실제 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사고 원인은 브레이크 임의 제거·미장착, 조작 미숙, 과속, 급제동 등이었다. 제품 결함과 사용자 과실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다.
소비자원은 온라인 판매업체에 브레이크 장착 안내 문구 추가와 안전확인신고번호 표기를 권고하고, 관계부처에는 판매 및 도로 운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에게는 구매 전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안전확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주행 시 브레이크를 제거하지 말 것과 안전모 착용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