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면 연금 깎이는 이상한 제도
고령화 사회에 맞지 않다는 지적
“노후에 생활비 보태려고 다시 일 시작했는데, 오히려 연금이 줄었어요.”
2024년 한 해 동안 13만 명이 넘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일을 해서 벌었다’는 이유로 연금을 덜 받는 일이 벌어졌다.
매달 평균 19만 원가량이 줄었고, 많게는 50만 원까지 감액된 경우도 있었다.
문제는 이 제도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연금 수급 개시 이후 다시 일해서 소득이 생기면 연금을 깎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가 여전히 살아 있기 때문이다.
일하면 연금 깎이는 구조, 왜 생겼을까?
이 제도는 1988년 도입 당시엔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연금을 과하게 줄 수 없다”는 논리에서 출발했다. 다시 말해, 연금과 근로소득을 동시에 받는 것을 제한하려는 취지였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현실은 완전히 달라졌다. 평균 수명은 늘고, 은퇴한 뒤에도 경제활동을 이어가야 하는 고령자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민연금을 받으면서도 일을 하는 사람은 꾸준히 늘고 있다.
연금을 받는 사람이 월 309만 원을 넘게 벌면, 초과 금액에 따라 연금이 깎인다.
초과액이 100만 원 이하면 5%, 200만 원까지는 15%, 300만 원이 넘으면 최대 50%까지 삭감될 수 있다. 즉, 월급을 조금 더 받았다고 최대 절반 가까운 연금을 잃을 수 있다는 뜻이다.
“고령사회에 안 맞는다”…정치권도 폐지 공약
이 제도에 대한 비판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OECD는 이미 한국 정부에 “이런 식의 감액은 고령자의 근로를 막는다”며 폐지를 권고했다.

복지부 역시 2023년 말 “소득이 있어도 연금을 줄이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놨지만, 실제 법 개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올해 대선 국면에서 여야 후보가 나란히 “제도를 고치겠다”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나란히 “일하는 노인에게 연금 감액은 부당하다”고 공약했다.
다만 반대 의견도 있다. 현재 감액 적용을 받는 사람은 전체 연금 수급자 중 2.3%에 불과하다는 점에서다.
대부분 은퇴 후에도 연 5000만 원 가까이 버는 이들로, 일정 부분 기여를 요구해도 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소득공제를 감안하면 월 411만 원 이상을 버는 경우에만 실질적인 감액이 적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해도 불이익은 없어야 한다”는 여론이 더 커지고 있다.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한국에서, 연금 제도 역시 시대에 맞게 변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하는 노인을 벌주는 듯한 제도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이제 정치권이 답을 내놓을 차례다.

세대간의변화 ,직업군의변화, 세대간의지업공백이있는것을,경제활동을하는데 무슨감액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