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기억하세요”… ‘이것’ 잊으면 6월부터 ‘과태료 폭탄’ 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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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아닌데 무슨 권리?”
숨겨졌던 전월세 정보가 드러난다
깜깜이 계약 막는 법, 드디어 시행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 본격 시행 / 출처 : 연합뉴스

“전세 계약은 했는데, 동네 시세가 맞는 건지 알 길이 없었어요.”

전월세 계약을 맺을 때마다 임차인은 늘 ‘정보의 어둠’ 속에서 시작해야 했다. 누구도 정확한 시세를 알려주지 않았고, 거래 내역도 대부분 감춰져 있었다.

이런 불투명한 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도입된 전월세 신고제가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4년간 미뤄졌던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면서, 이제는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

왜 신고해야 할까… 숨겨진 거래 정보 드러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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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본격 시행 / 출처 : 연합뉴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내용을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알리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 집을 계약할 경우, 계약 후 30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

이 제도의 핵심은 ‘정보 공개’다. 누구와 어떤 금액에 계약했는지를 신고하면, 정부는 이를 토대로 전월세 시세 정보를 만들 수 있고, 국민은 이를 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임차인은 주변 시세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비싼 값에 계약하거나, 사기를 당해도 눈치채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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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본격 시행 / 출처 : 연합뉴스

또한 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주민센터에 따로 찾아가 신청해야 했던 절차가 간편해지는 셈이다.

사실 이 제도는 2021년 6월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았다.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이 많다”, “시스템도 준비 중이다”, “지방 소도시는 아직 어려울 수 있다”는 이유로 정부는 4년 동안 계도기간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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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본격 시행 / 출처 : 뉴스1

당초 과태료는 최대 100만 원이었지만, 부담이 크다는 여론에 따라 단순 지연 신고는 최대 30만 원으로 낮췄다. 허위 신고는 여전히 100만 원이다.

기대 효과는? “사기 막고, 시장을 투명하게”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전세사기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특히 시세 파악이 어려운 원룸이나 빌라 같은 소형 주택에서 실거래가 정보가 공개되면, 허위 시세를 내세운 계약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여전히 숙제는 있다. 고령층이나 외국인처럼 정보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안내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실제로는 임차인이 신고하는 경우가 많지만, 임대인과의 갈등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사례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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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본격 시행 / 출처 : 연합뉴스

정부는 신고 누락이 많았던 확정일자만 신청하는 임차인에게 ‘신고 대상임을 알려주는’ 문자 알림 시스템도 준비 중이다.

6월 1일부터는 “몰라서 안 했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 4년의 유예는 끝났고, 임대차 시장은 이제 ‘투명한 계약’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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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차인이 신고를 하지 않을경우 벌금은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해야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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