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만 되면 20억 차익”
위장전입·위장이혼 등 수법도 교묘
결국 무효 처리된 ‘로또 청약’의 민낯

“진짜로 이사한 사람만 바보였네요.”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아파트 청약에 부정한 방법으로 뛰어든 이들이 다수 적발됐다.
주소지만 옮겨놓거나 서류상 결혼·이혼을 하는 식의 ‘꼼수’가 동원됐지만, 결국 당첨은 무효 처리되고 10년간 청약 자격도 날아갔다.
청약 자격, 이렇게 속였다… ‘부정청약’이란?

‘부정청약’은 말 그대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속임수로 청약에 당첨되는 행위를 말한다. 대표적인 수법은 위장전입이다. 실제로는 다른 지역에 살면서 주소지만 해당 지역으로 옮겨 청약 자격을 얻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청약 조건이 ‘서울 거주 2년 이상’일 경우, 서울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만 서울로 바꾸는 식이다.
이외에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해당되기 위해 혼인신고만 형식적으로 하거나, 청약 점수를 높이기 위해 배우자와 위장이혼을 하는 사례도 있었다.
심지어 일부는 부모를 주소지에 허위로 전입시키거나, 청약 통장을 사고파는 방식까지 동원했다.

지난해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은 527대 1까지 치솟았다.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훨씬 낮아 ‘당첨만 되면 20억 원 차익’이라는 말까지 돌았다.
이곳에서 당첨된 292가구 중 무려 41가구가 부정청약으로 적발됐다. 모두 위장전입이었다.
서울 강남구 ‘청담 르엘’도 마찬가지다. 15가구가 당첨됐는데 모두 위장전입을 통해 자격을 속였다. 지난해 수도권 주요 청약 단지 40곳을 조사한 결과, 총 390건의 부정청약이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위법행위의 대가는 ‘10년 청약 금지’

부정청약으로 적발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본인 몫이다. 우선 계약 자체가 무효로 처리되고, 당첨된 주택은 환수된다. 심한 경우 이미 입주했더라도 주택을 반납해야 한다.
계약금이나 중도금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여기에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얻은 이익이 클 경우 그 3배에 해당하는 벌금도 추가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청약 신청 시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록을 통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실거주 증명이 어려운 위장전입은 특히 단속이 강화되는 추세다.
국토부는 “앞으로는 모든 청약에 대해 실거주 검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당첨만 되면 대박’이라며 자격을 속인 이들은 벌금과 계약 취소, 10년간 청약 제한이라는 대가를 치렀다. 청약 시장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단속과 제도 정비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