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원 호가하는 수도권 집값
서울 내집마련은 ‘머나먼 꿈’
“솔직히 서울에서 집 얻을 생각은 진작 접었어요”, “노력한다고 살 수 있는 수준이 아닌 듯”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는 요즘, 서민들을 한숨짓게 만드는 소식이 들려왔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아파트가 한 달 만에 ‘국평’ 역대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웠다는 소식이다.
10일 한 언론의 보도를 통해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래미안 원베일리’ 아파트의 매입 가격이 전해졌다.
전용면적 84m²(34평형)의 아파트는 지난 8월 2일, 매매가 60억 원에 팔렸다. 3.3m²당 가격으로 계산하면 1평에 1억 7600만 원인 셈이다.
이로써 ‘국민평형’ 역대 최고가 기록 역시 갈아치웠다. 여기서 국민평형이란 국민 대다수가 선호하는 평수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4인 가족이 살기 좋은 84m²를 뜻한다.
지난 7월 18일, 같은 단지의 같은 면적이 55억 원에 거래되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고작 한 달 만에 집값이 5억 원이나 오른 셈이다.
앞서 지난 6월에는 반포동의 ‘아크로리버파크’의 같은 면적이 50억 원이 계약되었던 바 있다.
투기 막고 집값 잡는다더니… 영 효과 없는 제도
업계에서는 서초구를 비롯한 고가 아파트가 밀집된 강남권이 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주도하는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특히 반포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되면서 갭 투자가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더더욱 부동산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해석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하여 1979년 처음 도입한 제도로, 투기를 방지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해당 구역에서는 주택 취득 후 2년 동안 실거주 의무가 있어 단순한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갭 투자 또한 불가능하다.
지난 2023년 11월부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연일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서초구 반포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 또한 나왔다.
이에 서울시는 반포동이 법적으로 개발 지구라고 볼 수 없으며, 정비사업 초기 단계를 지난 지역이기 때문에 지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설명인데,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비판하기도 했다.
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규제를 만들어 놓아 신축 아파트가 쏠리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반포동의 집값 상승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