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대체 뭐길래.. 기획재정부 장관은 뭐라고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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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9일, 충남대 중앙도서관 미디어존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충남대 증권투자동아리(SIRT)와의 간담회 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관련 “조속히 논의돼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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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뉴스

이날 최 부총리는 “1천400만 주식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연초부터 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히고 세법개정안을 제출하여 추진 중”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시행까지 넉 달이 채 남지 않은 현재까지도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5년 사이 20대 이하 주식 투자자가 6배 가까이 증가했고 학생들이 관심을 가진 금융상품 1순위가 주식투자라는 조사도 있는 등 주식시장이 청년·대학생들의 주요한 자산 형성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대학생 투자자 10명 중 7명이 해외주식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들 중 89%가 해외주식 투자 비중을 늘리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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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는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글로벌 자본시장 환경에서 미래 세대에게 우리 자본시장의 투자 매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밸류업 프로그램뿐 아니라 세제 측면에서도 금투세 폐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한 학생은 “다행스럽게도 올해 투자 수익률이 좋은 편이나 포트폴리오가 해외주식 위주라는 점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쉽다”고 했다. 또 다른 학생은 “국내 주식 투자자로서 금투세 폐지 여부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정책 결정이 지연되고 있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금투세 뭐길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국내외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적용되는 합산 과세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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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상품을 통해 발생한 5000만 원 이상의 이익에 대해 처음 5000만 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수익에 대해 금투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친 22%의 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수익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투세 25%와 지방소득세 2.5%를 더해 27.5%의 높은 세율이 부과된다.

금투세는 기존의 증권거래세 및 주식양도세를 대체하는 조치로서, 2020년 여야의 합의를 통해 통과됐다. 당초 지난해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시행이 2년 유예되어 최근 다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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