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 이사 서비스에서 파손·분실, 추가 비용 요구 등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2025년 접수된 이사 서비스 피해구제 사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대금 1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이사 관련 피해는 총 241건으로 집계됐다. 봄철 이사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청년층 집중 피해…20대 비중 전체 평균의 2배
피해 241건 중 20~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157건(65.1%)에 달했다. 특히 20대 비중은 22.8%로, 전체 이사 서비스 피해 사건에서 20대가 차지하는 비중(11.6%)의 두 배에 육박했다.
이는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청년층이 소규모 이사를 더 빈번하게 이용하는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된다. 신학기·입사 시즌이 겹치는 봄철에는 이사 수요가 단기간에 집중되면서 서비스 품질 관리가 더욱 취약해질 수 있다.
파손·분실이 절반…당일 추가 비용 요구도 만연
피해 유형별로는 ‘물품 파손·분실’이 47.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추가 비용 요구(24.9%), 이사 거부·계약 불이행(13.9%), 과도한 위약금 요구(9.6%) 순이었다.
파손·분실 피해의 경우 업체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거나, 잔금 포기를 대가로 배상을 회피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추가 비용 문제는 이사 당일 차량, 인력, 사다리차 등을 명목으로 계약 금액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발생했으며, 소비자가 이를 거부하면 계약 이행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비대면 계약이 분쟁 키운다…방문 견적이 핵심
소비자원은 소규모 이사의 경우 방문 견적 없이 전화나 온라인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 이삿짐 규모나 작업 조건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아 분쟁 소지가 커진다고 지적했다. 계약 전 이삿짐업체의 허가업체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방문 견적을 통해 작업 조건과 요금을 명문화할 것을 권고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청년층의 이사 수요가 집중되는 봄철에는 소규모 이사 관련 피해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비대면 계약 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서 작성, 방문 견적, 허가업체 여부 사전 확인 등 기본 절차를 지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