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에서 헌재 선고까지
윤 대통령 불출석 선언으로 본인 없이 진행

오늘(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는 마침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지속된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22일 만의 결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안을 접수한 이후 두 차례의 변론준비와 11차례의 변론을 진행했다. 변론을 종결한 후에도 한 달이 넘는 숙고 기간을 가지며 모든 쟁점을 면밀히 검토했다.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소 되는 등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수사와 형사재판도 별도로 이뤄졌다.
비상계엄에서 구속까지, 격변의 시간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한국 사회에 충격파를 던졌다. 불과 하루 만인 12월 4일,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이 사태를 수사하기 위해 대검찰청은 12월 6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같은 달 14일, 국회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했고,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재에 접수됐다. 이로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체제로 전환됐다.
탄핵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도 진행됐다. 12월 18일 대검찰청은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12월 30일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이듬날 법원은 이를 발부했다.
법정에 선 대통령, 격렬한 법적 공방
2025년 1월 15일,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틀 뒤인 1월 17일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1월 19일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히 구속영장이 발부된 당일,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켜 법원 내부가 파손되는 충격적인 사태가 벌어졌다.
이후 1월 21일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에서는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고, 계엄 당시 CCTV 영상 재생 등 증거조사가 이루어졌다. 1월 26일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2월 25일 열린 11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과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최종 의견을 진술하며 격렬한 법적 공방은 일단락됐다. 3월 7일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고, 다음 날 대검은 구속취소 즉시항고를 포기해 윤 대통령은 석방됐다.
3월 24일 헌재는 한덕수 총리 탄핵청구를 기각하여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했다. 4월 1일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4일로 지정했고, 4월 3일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불출석” 입장을 발표했다.
오늘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헌법이 정한 통치 구조를 무시하였으며, 포고령을 발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위반했다”며 재판관 8대0으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부터 시작된 122일간의 헌정 사상 유례없는 정치적 격변이 헌정질서 회복의 계기가 마련됐다.
굿
이게 나라지
한숨 돌리겠다. 이제경제살리자.
탄핵은 우효입니다
무서워 이나라에 살기 너무 힘들어
죄없는 국가 원수도 끌어 내리고 죽이는데
힘없고 돈없는 서민 빈곤층 죽이는것 식은 줏 먹기다
대한민국은 후퇴한다
정의가 살아젔다
여기 대글 할매 할배들!!!
이나라를 위해서 좀 빠져주세요!!!
엉터리 현재 판결은 국민모드의 충격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