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료가 육아휴직을 떠나면 남은 직원들이 그 공백을 고스란히 떠안는다. 특히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는 이 부담이 더욱 크다. 정부가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업무분담 지원금 대상을 확대하는 법령 개정에 나섰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연속 사용, 이제 동료도 지원금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3월 26일부터 41일간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사용하는 직원의 업무를 대신한 노동자에게도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업무분담 지원금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의 동료에게만 지원됐다. 배우자 출산휴가 대체 업무는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즉 중소기업에 한정된다.
현행 지원금 구조와 이번 개정의 의미
현행 업무분담 지원금은 육아휴직 동료 대체 시 월 최대 60만 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동료 대체 시 월 최대 20만 원이다. 사업주가 먼저 노동자에게 업무분담 수당을 지급하면 정부가 이를 보전하는 방식이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아직 고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원금 규모는 향후 검토 후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단순히 지원 대상을 넓히는 것을 넘어, 남성이 출산 직후 20일간 자리를 비워도 직장 내 눈치를 덜 받을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개정은 2026년 3월 시행된 ‘육아휴직 3법’ 개정의 연장선상에 있다. 부모 공동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도 초등학교 6학년(만 12세)까지 상향됐다. 배우자 출산휴가 역시 10일에서 20일로 두 배 확대된 상황이다.
중소기업 육아 문화, 실질적으로 바뀔 수 있을까
정책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대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제도가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업무분담 지원금은 이 구조적 문제를 일부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중소기업 대체 인력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인력 뱅크 운영 강화도 추진 중이다. 아빠 육아휴직이 전년 대비 60%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는 만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후속 지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남성의 육아 참여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고용보험 지원 제도가 더 많은 분의 일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