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눈탱이 안녕”… 억대 부당이득 학원, 매출 50% 토해내는 ‘이 법’ 통과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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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
학원가 / 뉴스1

자녀를 학원에 보내는 부모라면 한 번쯤 의심했을 것이다. 내가 내는 학원비, 과연 정당한 금액인가. 교육부의 특별점검 결과는 그 의심이 근거 없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교육부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1월부터 4월 초까지 전국 1만5천925곳의 학원·교습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 총 2천394건이 적발됐고 이 중 교습비 관련 위반만 596건에 달했다.

강남·송파·과천…적발 사례는 현실 그 자체

적발 방식은 단순한 초과징수에 그치지 않았다. 자습시간을 교습시간에 슬쩍 포함시키는 편법 인상, 교육청에 등록한 금액과 실제 청구액의 불일치, 모의고사비·기숙사비·차량비 등 기타경비 과다징수까지 수법은 다양했다.

서울 강남구의 A학원은 심야 교습 제한 시간인 오후 10시를 넘겨 11시 이후까지 수업을 운영하다 교습정지 처분을 받았다. 서울 송파구의 B교습소는 등록 교습비의 2배를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다 적발됐고, 경기도 과천의 C학원은 등록 금액과 다른 수강료를 인터넷에 버젓이 게시했다가 교습정지를 당했다.

처분 내역도 구체적이다. 고발 및 수사의뢰 58건, 등록말소 24건, 교습정지 69건, 과태료 부과 707건에 총액은 9억3천만원에 이른다. 여기에 교습비 변경 미등록, 선행학습 유발 광고 등 의심사례 351건은 각 시도교육청에 추가 통보될 예정이다.

솜방망이 처벌 끝…과징금 신설·포상금 10배

학원법상 신고포상금 상향 조정안 / 교육부, 연합뉴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처벌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다. 기존 학원법상 과태료는 최대 300만원에 불과해 불법으로 얻는 수익에 비해 제재 수위가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교육부는 과태료를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대폭 올리고,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을 새로 신설하기로 했다. 과징금 규모는 ‘매출액의 50% 이내’로 설정할 방침이다. 학원법 개정은 올 상반기 내 추진된다.

불법 행위 신고포상금도 10배 인상된다. 초과 교습비 신고는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무등록 교습행위 신고는 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교습시간 위반 신고는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올라간다. 이는 단순한 벌칙 강화를 넘어 민간 감시망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강남·수성구 합동 점검 예고…다부처 감시망 가동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 연합뉴스

교육부는 이달 중 서울 강남구와 대구 수성구에 대해 교습비·심야교습 합동 현장 점검을 예고했다. 두 지역 모두 고가 학원 밀집도가 높아 위반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다.

감시 체계도 다층화된다. 고발·수사의뢰된 학원에는 경찰청 수사와 국세청 추가 점검이 병행되고, 거짓·과장 광고로 행정처분된 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 교육부 단독이 아닌 범부처 공조 체제가 가동되는 셈이다.

한편 교육부는 작년 3월 대비 올해 3월 학원비 물가 상승률이 1.9%로 소비자 물가상승률(2.2%)보다 낮다고 밝혔다. 다만 “1분기에는 신학년 영향으로 다소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집중 단속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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