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파트 충전기 요금 왜 비싼가 했더니”… 보조금 타내려 입주민 속인 충전업체들 딱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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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기 보조금 부적정 집행 신고
서울의 한 전기차 충전소 / 연합뉴스

전기차 충전기 보조사업 과정에서 국고보조금 부적정 집행 신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현장점검과 제도 정비를 동시에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는 지난 3월 6일부터 27일까지 운영한 ‘전기차 충전기 국고보조금 부적정집행 신고센터’에 총 100여 건(중복신고 제외)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31일 밝혔다.

무단 철거·요금 인상·과장 광고…신고 3대 유형

신고센터 주요 민원은 ▲정상 충전기 무단 철거 및 신규 설치 ▲신규 설치 이후 요금 인상 ▲과장 광고로 집계됐다. 기후부는 동일 단지에서 복수 유형의 민원이 동시에 제기된 사례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업계와 현장에서는 보조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자 간 경쟁이 과열되며 부적정 집행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로밍요금, 100kW 기준 2구간…세분화 검토

전기차 충전 로밍은 한 충전사업자 회원이 전국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현재 로밍요금은 충전 출력 100kW를 기준으로 2개 구간으로 운영된다.

100kW 이상은 1kWh당 347.2원, 100kW 미만은 324.4원이다. 기후부는 충전기 출력 특성을 더 정밀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요금 구조 세분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경기 화성 아오토랜드 / 뉴스1

집단·반복 민원 단지 현장점검…관리 지침서 마련

기후부는 집단·반복 민원이 접수된 공동주택 단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입주민 동의 절차 누락 등 부적정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조해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제도 개선 차원에서는 충전기 철거·교체 기준과 충전요금 관리 원칙을 담은 ‘공동주택 충전시설 관리 지침서’를 마련할 예정이다.

기후부는 “부적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보조금 사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전기차 보급 확대의 핵심 인프라인 충전시설의 운영 신뢰를 높이기 위해, 신고 접수 이후의 점검·조치 결과가 정책 실효성을 가를 핵심 지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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