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뒤면 늦습니다”… 우크라이나 잡힌 북한군 포로, 생사 가를 ‘운명의 날’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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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북한 포로 송환
우크라이나군에 포로로 잡힌 북한군/출처-뉴스1

우크라이나에 수감된 북한군 포로 2명의 운명이 2주 앞으로 다가온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4주년(2026년 2월 24일)을 기점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종전 협상이 본격화하면 러시아의 송환 압력이 가시화할 수 있어, 한국 정부가 특사 외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통일연구원은 2025년 3월 초 발표한 보고서에서 “러시아가 북한군 포로의 송환을 요구하면 우크라이나는 외교적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며 “한국 정부는 북한군 포로의 러시아 송환이 가시화되기에 앞서 한국 송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년 상반기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1,500여 명 중 쿠르스크 전선에서 포로로 잡힌 이들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70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 송환 가능성이 열린 역사적 사례다.

문제는 시간이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2024년 10월 젤렌스키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는 러시아군들처럼 포로 교환 대상”이라고 밝힌 이후, 원칙적으로 북한 송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우크라이나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 12월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의원 22명 전원에 대한 결의안 전달 등 민간 차원의 노력이 이어졌지만, 정부 차원의 고위급 외교는 여전히 교착 상태다.

북송 시 사형 확률 높아…헌법상 보호 의무

우크라이나군에 포로로 잡힌 북한군/출처-연합뉴스

북한군 포로들이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은 매우 높다. 북한 형법은 조국반역죄에 대해 5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죄질이 나쁜 경우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통일연구원은 포로들이 한국행 의사를 외국 언론 인터뷰 등으로 밝힌 것은 ‘죄질이 나쁜 경우’에 해당해 사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사형을 면하더라도 상황은 암울하다. 정치범 수용시설, 특히 고강도 노역이 동반되는 관리소에 수용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반국가·반민족 범죄로 수용된 실제 사례도 다수 존재한다”며 사실상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처벌 가능성을 경고했다.

법적 근거도 명확하다. 한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북한군 포로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된다. 통일연구원은 “이는 헌법 제3조에 근거한 국민 보호 의무이자 국제법상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실현이며 인권 보호의 구현”이라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입장 변화와 러시아 압력의 이중고

우크라이나 군인들/출처-연합뉴스

초기와 달리 우크라이나의 입장은 점차 경직되고 있다. 북한이 러시아의 침략전쟁 파병 사실을 공식 인정하면서 북한군 포로는 전쟁포로에 해당한다는 것이 우크라이나의 공식 입장이다. 이는 포로 교환을 전제로 북한으로 송환하겠다는 의미로, 한국 송환과 정면으로 상충한다.

더 큰 문제는 러시아의 압력이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북러관계가 밀접해졌고, 실제로 러시아 내 탈북민들이 북한의 요청으로 북송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종전 협상이 본격화하면 러시아가 북한군 포로의 송환을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으며, 우크라이나는 외교적 압박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태영호 북한군자유송환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포로 문제는 국가 간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국제사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비강제송환 원칙과 인간의 존엄에 관한 문제”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지정학적 현실은 이러한 원칙을 압도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우려다.

특사 외교와 ICRC 절차, 마지막 카드

우크라이나 전쟁/출처-연합뉴스

통일연구원은 현재 교착 상태를 돌파하기 위해 두 가지 핵심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는 한국-우크라이나 양국 정상의 직접 소통이다. 현지 포로 수용소 관계자와의 실무 협상을 담당할 초당적 특사단 파견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간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판단이다.

둘째는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를 통한 절차 확립이다. 포로의 자발적 의사에 대한 공정한 확인이 국제 관행에 부합하며, 보호대상 등록과 검증서 확보가 북한의 ‘강제송환’ 주장을 제약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겨레얼통일연대는 지난 1월 한국 ICRC 사무소 및 유엔 북한인권 서울사무소와 공식 협의회를 계획했었다.

정착 지원 체계 마련도 시급하다. 70년 동안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사례가 없었던 만큼, 군사 경력, 전쟁 경험, 심리적 트라우마, 신원 노출, 가족 단절 등 고유한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전문 심리 치료, 외상 치료, 군인 출신 직업 훈련, 강화된 신변 보호, 가족 심리 지원 등이 구체적 과제로 제시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4년을 2주 앞둔 지금, 한국 정부의 결단이 2명의 북한군 포로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외교적 기회의 창이 닫히기 전, 특사 외교와 국제기구 협력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가동해야 할 골든타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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