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110만 원씩 받을 수 있다”… 340만 가구에 찾아온 희소식

정기 신청은 6월 2일까지 가능
자동신청 확대, 추가 신청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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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기준 완화 / 출처 : 뉴스1

“가만히 있었는데 안내 문자가 날아왔어요. 확인해 보니 100만 원 넘게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접수가 시작되자 일부 시민들은 예상치 못한 금액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올해는 특히 맞벌이 가구 기준이 완화되면서 수혜 대상이 대폭 늘어났다. 신청 대상은 340만 가구에 달하며, 평균 지급액은 110만 원 수준이다.

소득 요건 완화로 6만 가구 추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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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기준 완화 / 출처 : 뉴스1

국세청은 2024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분 신청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올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40만 가구이며, 전체 지급 규모는 약 3조 7천억 원이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0만 원으로 추산됐다.

가장 큰 변화는 맞벌이 가구에 적용되는 소득 기준이다. 기존 3800만 원 미만에서 4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는 단독가구 소득 기준의 두 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로 인해 지난해 14만 가구였던 맞벌이 수혜 대상은 올해 20만 가구로 6만 가구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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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기준 완화 / 출처 : 연합뉴스

단독가구는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일 경우 신청 가능하다. 자녀장려금은 총소득 7천만 원 미만이며 18세 미만 자녀가 있어야 한다.

정기신청 안내문은 5월 1일부터 발송됐다. 60세 미만은 ‘국민비서’ 문자나 앱으로 알림을 받고, 60세 이상은 우편으로 안내를 받는다.

자동신청 전면 확대… 정기신청 놓쳐도 기회는 있다

이번 정기신청 기간을 놓쳐도 12월 1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단, 이 경우 지급액이 5%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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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기준 완화 / 출처 : 연합뉴스

지난해 9월이나 올해 3월에 반기 신청을 한 가구는 이번에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이들은 6월 말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 또는 환수 절차를 밟게 된다.

국세청은 60세 이상 신청자 중 사전 동의한 41만 가구에 대해 자동 신청 처리를 완료했다. 결과는 국민비서, 홈택스,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자동신청 제도가 전면 확대돼 나이와 관계없이 누구나 사전 동의를 통해 향후 2년간 조건 충족 시 별도 절차 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동신청 동의만 해두면 번거로운 절차 없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며 제도 활용을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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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기준 완화 / 출처 : 연합뉴스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는 더 많은 국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예상보다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해당되는 가구라면 꼭 신청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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