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낸 노인들 기초연금 깎여
연계감액 대상자 70만 명 넘어
가입기간 길수록 불이익 커져

“매달 통장을 확인할 때마다 화가 납니다. 평생 성실하게 보험료 냈더니 오히려 손해라니요.” 70대 임 모 씨는 말끝마다 한숨을 내쉬었다.
30년 넘게 꼬박꼬박 국민연금 보험료를 냈지만, 그 때문에 기초연금이 깎이는 역설적 상황에 처한 것이다. 지난달에만 8만 원이 감액됐다.
임 씨와 같이 ‘성실함’이 오히려 ‘손해’로 돌아온 노년층의 불만이 날로 커지고 있다.
70만 노인의 ‘억울한 감액’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2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연계감액’ 대상자는 70만 4000명에 달한다.
이는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 676만 명의 10.4%에 해당하는 규모다.
현행 제도는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배(올해 기준 51만 3765원)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삭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점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년을 넘으면 1년이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이 약 1만 원씩 줄어드는 구조라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더 오래 성실하게 납부한 노인일수록 더 큰 불이익을 받게 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한다.
이러한 제도로 인해 지난해 총 연계감액 금액은 631억 297만 원에 달했으며, 1인당 평균 9만 원이 깎였다.
이는 2020년 1인당 평균 감액인 6만 9000원보다 30% 이상 급증한 수치로, 문제가 점점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실납부’ 역차별 논란

이로 인해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들 사이에서는 납부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감액이 커지는 현상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했을수록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연계감액 제도가 도입된 배경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국민연금으로 추가 소득이 있는 수급자가 기초연금까지 전액 받을 경우,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보다 소득이 높아지는 ‘소득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중복 수급을 제한해 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목적도 있었다.

하지만 국회미래연구원은 ‘기초연금의 주요 쟁점 및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급여 수준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것은 노후소득보장 측면에서 비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더불어 “국민연금 수급자와 무연금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국민연금 장기가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고령화로 더 심화되는 문제

이러한 문제는 우리 사회의 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이 급증하면서 연계감액 대상자와 감액 수준도 함께 늘어나는 추세다.
통계를 보면 기초연금 수급자는 2020년 말 566만 명에서 지난해 말 676만 명으로 19.4% 증가했다.
더 주목할 부분은 같은 기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가 238만 4000명에서 342만 8000명으로 43.8%나 급증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연계감액 수급자 비율도 2020년 7.5%에서 지난해 10.4%로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노인 인구가 늘고 평균 수명도 길어지는 상황에서, 기초연금 감액제도는 연금개혁의 또 다른 뇌관이 되고 있으며 세대 간 갈등의 불씨가 될 우려도 크다.
이러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연계감액 제도의 폐지 방안도 향후 국회 연금 개혁 논의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노인들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성시납부자 성실납세자가 항상기준이되고 불이익
성실납부자 성실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지않길
성실납입한자가 불이익을 당하지않길 바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