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 게 비지떡”이라지만
문제 생겨도 잡을 손이 없었다
이제는 ‘책임 회피’도 어려워진다

서울에 사는 A 씨는 최근 온라인 쇼핑몰에서 아이 장난감을 주문했다.
예쁘고 저렴한 제품에 혹해 구매 버튼을 눌렀고, 며칠 뒤 도착한 제품은 설명과는 딴판인 제품이었고, 냄새도 심했다.
환불을 요청하려 했지만 연락처는커녕 문의할 수 있는 창구조차 없었다. A 씨는 “싼 맛에 샀지만 이런 식으로는 다시는 이용 못 하겠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C커머스’를 통해 물건을 산 뒤 피해를 입는 국내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정작 문제를 해결할 수단은 거의 없다.

가격은 저렴하지만, 책임은 어디서도 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쏟아지는 상황을 바꾸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소비자 불만 쌓이자 국회 움직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같은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대상으로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사각지대에 놓인 해외 플랫폼에도 국내 책임을 지우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이들 플랫폼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 없이 영업하면서 문제 발생 시 책임은 피하곤 했다. 국내 대리인 제도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한 장치다.

일정 수준의 매출과 이용자를 가진 해외 플랫폼은 대리인을 정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고, 홈페이지에 대리인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책임자 지정에서 그치지 않는다. 소비자의 검색 이력이나 구매 기록을 수집할 경우, 그 목적과 보유 기간을 명확히 고지하고,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인플루언서 광고도 돈을 받고 제품을 홍보한 경우, 반드시 ‘광고’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진심 어린 후기인 줄 알고 속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지난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테무에 13억 6900만 원의 과징금과 17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책임을 물은 조치였다.
“이젠 형식으로는 못 넘긴다”

국내 대리인 제도는 이미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규정돼 있다. 하지만 형식적인 지정만 이뤄지고, 실제 책임을 지는 대리인은 없다는 비판이 많았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이런 허점을 겨냥했다. 해외 본사가 국내 대리인을 직접 관리·감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게 했다.
김장겸 의원실 관계자는 “C커머스는 빠르게 국내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만, 피해 사례도 계속 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 보호와 책임 있는 플랫폼 운영을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찍멍과더듬당은 중국압잡이다ᆢ
괜히 여론안존께 나서지만
짱게패걸이란걸 .잊지말자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