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준비, 기본보다 비싼 ‘추가금’
예비부부 불신 커지자 정부가 나섰다

“기본요금보다 옵션이 더 나왔다니까요. 도우미 비용, 메이크업 일찍 하는 것도 돈이래요.”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이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계약에서 잦은 추가 요금에 시달리자,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불투명한 가격 책정과 불합리한 해지 규정 등으로 논란이 많았던 웨딩 업계에 표준계약서가 도입된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줄이고,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일,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계약서에는 스드메 패키지와 각종 옵션 항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서식을 구성하고, 사실상 필수 서비스로 여겨졌던 드레스 피팅비, 사진 파일 구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 등은 기본서비스 항목에 포함시켰다.
계약서는 서비스별 가격을 항목별로 구분해 명확히 표기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요청하면 이 내용을 직접 설명해야 하는 의무도 함께 부여됐다.
또 대행업체가 제휴업체를 선정하기 전, 위약금 기준과 발생 가능성을 미리 안내해야 하고, 이후 실제 업체가 정해지면 다시금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정위는 계약 해제나 해지 상황을 세분화해 위약금 기준도 구체화했다. 이용자나 대행업체 중 누가 책임이 있는지, 서비스 개시 여부에 따라 환불 기준과 위약금 수준이 달라지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계약서를 통해 소비자들이 결혼 서비스의 가격과 내용을 쉽게 비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계약서는 공정위 누리집에 게시되며, 관련 단체와 업체를 대상으로 교육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신고 의무·가격 공개 의무까지… ‘결혼서비스법’도 추진 중

표준계약서와 별개로, 국회에서는 ‘결혼서비스법’ 발의도 준비되고 있다.
이 법은 결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에 대해 사업자 신고를 의무화하고, 가격 정보 공개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조은희 의원실에 따르면, 웨딩 관련 추가금이 기본금의 절반에 달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커지자 법 제정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업체 수와 가격 정보를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면 과도한 추가금 문화가 자연스레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조사에 따르면 스드메 패키지 평균 비용은 346만 원, 이 가운데 추가금은 174만 원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앞으로 전국 결혼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공개해 비교 가능한 시장 환경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결혼비용 심각함!! 인구줄어드는 상황에 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