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마어마한 비용에 “결혼 생각 없어요”… 결국 정부 칼 빼들었다

결혼 준비, 기본보다 비싼 ‘추가금’
예비부부 불신 커지자 정부가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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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업계 표준계약서 / 출처 : 뉴스1

“기본요금보다 옵션이 더 나왔다니까요. 도우미 비용, 메이크업 일찍 하는 것도 돈이래요.”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이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계약에서 잦은 추가 요금에 시달리자,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불투명한 가격 책정과 불합리한 해지 규정 등으로 논란이 많았던 웨딩 업계에 표준계약서가 도입된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줄이고,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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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업계 표준계약서 / 출처 :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일,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계약서에는 스드메 패키지와 각종 옵션 항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서식을 구성하고, 사실상 필수 서비스로 여겨졌던 드레스 피팅비, 사진 파일 구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 등은 기본서비스 항목에 포함시켰다.

계약서는 서비스별 가격을 항목별로 구분해 명확히 표기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요청하면 이 내용을 직접 설명해야 하는 의무도 함께 부여됐다.

또 대행업체가 제휴업체를 선정하기 전, 위약금 기준과 발생 가능성을 미리 안내해야 하고, 이후 실제 업체가 정해지면 다시금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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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업계 표준계약서 / 출처 : 연합뉴스

공정위는 계약 해제나 해지 상황을 세분화해 위약금 기준도 구체화했다. 이용자나 대행업체 중 누가 책임이 있는지, 서비스 개시 여부에 따라 환불 기준과 위약금 수준이 달라지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계약서를 통해 소비자들이 결혼 서비스의 가격과 내용을 쉽게 비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계약서는 공정위 누리집에 게시되며, 관련 단체와 업체를 대상으로 교육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신고 의무·가격 공개 의무까지… ‘결혼서비스법’도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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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업계 표준계약서 / 출처 : 연합뉴스

표준계약서와 별개로, 국회에서는 ‘결혼서비스법’ 발의도 준비되고 있다.

이 법은 결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에 대해 사업자 신고를 의무화하고, 가격 정보 공개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조은희 의원실에 따르면, 웨딩 관련 추가금이 기본금의 절반에 달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커지자 법 제정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업체 수와 가격 정보를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면 과도한 추가금 문화가 자연스레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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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업계 표준계약서 / 출처 : 뉴스1

실제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조사에 따르면 스드메 패키지 평균 비용은 346만 원, 이 가운데 추가금은 174만 원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앞으로 전국 결혼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공개해 비교 가능한 시장 환경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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