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 아파트, 감정평가 강화…
상속·증여세 새 국면 맞는다
부모님에게서 아파트, 단독주택 등 주거용 부동산을 물려받았을 때 자녀가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이 있다. 바로 증여세다.
증여세는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이지만, 그동안 사람들은 이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꼼수 증여’를 해왔다.
하지만 이제 그런 꼼수 증여는 통하지 않을 예정이다. 내년부터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을 포함한 주거용 부동산의 상속·증여세 과세 방식이 크게 바뀐다.
국세청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신고가액으로 과소 납부되는 세금을 막기 위해 감정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일부 초고가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실제 매매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세금 불평등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는 추정 시가가 70억 원이지만, 공시가격은 37억 원으로 기준시가가 적용돼 증여세가 13억 7천만 원에 불과했다.
반면, 거래가 빈번한 서울 성수동 트리마제는 시가 40억 원을 기준으로 15억 2천만 원의 증여세가 부과됐다.
거래가 드문 고가 아파트는 세 부담이 오히려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감정평가 기준 강화로 불공정 해소
국세청은 내년부터 상속·증여 재산 신고가액이 추정 시가보다 5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이 10%를 초과할 경우 감정평가를 의무화한다.
이로써 초고가 부동산의 실제 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기존에는 이 기준이 10억 원이었으나 대폭 강화된 셈이다.
이번 조치는 꼬마빌딩 감정평가 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 4년간 727건의 꼬마빌딩을 감정평가해 기준시가 대비 71% 높은 과세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이 스스로 감정평가를 통해 신고하는 비율도 2020년 9%에서 올해 24.4%로 증가했다.
국세청은 감정평가로 인해 상속·증여세는 증가하지만, 향후 양도소득세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스스로 감정가액으로 신고하면 최대 500만 원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공제받고, 세금 결정 절차가 단축되는 이점도 있다.
이번 개정안은 초고가 부동산의 세금 형평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자진 감정평가 활성화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감정평가액 검증과 납세자 안내를 통해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속·증여세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거용 부동산 외에도 골프장, 호텔, 서화 등으로 감정평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공정한 과세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공제금액 물가 반영 해야합니다.
감정평가하는 사람들이 주위 대부분 근처 부동산업자들..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