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 줄이겠다던 법, 왜 통하지 않았나
책임은 모호해지고
처벌은 중소업체에 집중됐다

“죽어야 바뀐다더니, 죽어도 그대로네요.”
2022년 1월, 근로자의 목숨을 지키겠다는 취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됐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산업현장에선 죽음이 반복되고 있다.
남은 것은 어디까지가 누구의 책임인지조차 알기 어려운 현장의 혼란뿐이었다.
사람을 지키겠다고 만든 법, 숫자는 줄지 않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막지 못한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사고를 당해도 실질적으로 현장을 관리한 원청 책임자가 처벌받게 되어 있으며, 처벌 수위는 징역 1년 이상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당히 강도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이 법이 경영자들의 인식을 바꾸고 산업안전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사망사고 통계를 보면, 중처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사고사망자는 2021년 248명에서 2024년 250명으로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처법이 적용되지 않고 산안법만 적용된 사업장에서는 같은 기간 사망자 수가 435명에서 339명으로 22% 줄었다.
법은 무거운데 기준은 흐릿하고, 책임은 중소기업에 쏠렸다
현장에서는 책임 범위가 애매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조항이 많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예를 들어 법에 명시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라는 문구는 해석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는 하청의 업무 중 위험과 무관한 청소·경비 같은 용역까지 도급인이 책임지는 구조로 확대되고 있다.
정작 고위험 작업에 써야 할 인력과 자원이 분산되면서 안전관리가 허술해지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판결 역시 중소기업에 집중됐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내려진 37건의 판결 중 33건이 유죄였고, 이 중 29건은 중소기업이었다.

유죄 비율은 96.6%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중소 건설사였다. 이들은 안전관리 시스템을 갖출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했고, 복잡한 하도급 구조 속에서 기준을 충족시키는 데 애를 먹었다고 토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실제로 위험이 낮은 외부 업무나 단순 계약까지 모두 원청의 책임으로 간주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졌고, 책임과 의무의 배분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법보다 현장을 먼저 들여다보는 일이며, ‘어디서 잘못됐는가’보다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일이다.

제해는 본인의 의지 안전 의식이 중요하다. 안전의 제일 책임은 자기 자신이다.
관리자들도처벌해라 반장들 안전지키려해도 다그치는데
처벌이 능사가 아니고..
정부가 건설인력에 대한 안전교육을 시켜야지..
세금만 받아먹지 말고..
등록제를 통해 고용보험도 가입 시키고..
첫 스타트가 개인의 안전의식 부재라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