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533만 원 대통령 연금 전액 박탈
모든 전직 대통령 예우 혜택 받지 못해
조기 대선은 6월 3일 개최 가능성 높아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월 1500만 원이 넘는 대통령 연금을 포함한 모든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됐다.
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현행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월 1533만 원의 대통령 연금과 특혜들 모두 잃어
윤 전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퇴임 후 매달 1533만 843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는 2025년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책정된 대통령 연봉 2억 6258만 원을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이다. 전직 대통령 연금은 대통령 보수연액(월 급여의 8.85배)의 95%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인해 이 모든 혜택이 사라졌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단순히 연금만 잃은 것이 아니다.
교통비, 통신비, 민간진료비, 간병인지원비, 기념사업, 차량 지원비, 국외여비 등 전직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모든 혜택이 박탈된다. 또한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의 인력 지원도 받을 수 없게 됐다.
대통령 연금은 탄핵에 의한 파면뿐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도 지급되지 않는다. 다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와 경비는 일부 이뤄질 예정이다.
6월 3일 대선 가능성, ‘장미 대선’ 재현되나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조기 대선이 공식화됐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60일 이내에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이날로부터 60일을 채우는 날은 6월 3일로, 이른바 ‘장미 대선’으로 불리는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이날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선거일은 대통령 권한대행자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열흘 안에 공고해야 한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선고가 이뤄진 뒤 닷새 뒤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날로부터 60일 시한인 2017년 5월 9일을 19대 대선일로 공고한 바 있다.
지난 19대 대선 사례를 참고하면, 21대 대선은 5월 10일부터 이틀간 후보자 등록이 이뤄지고, 5월 12일부터 선거기간이 시작될 전망이다.
사전투표는 5월 29~30일, 본투표는 6월 3일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2017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지한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무일정’을 토대로 예상한 일정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차기 대선을 겨냥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여야 모두 후보군 물색과 함께 선거 전략을 수립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유권자들의 관심도 차기 대통령에 쏠리고 있다.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으로 또다시 조기 대선을 맞게 된 한국 정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유권자들은 짧은 선거 기간 내에 후보자들의 정책과 비전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기 대선이 혼란을 수습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얘는 그냥 개쉐끼야 이런애는 그냥 재산몰수하고노역시켜야되 최악의새끼
공산당들에겐 최악의 악몽인건 사실이지
돈도없고 힘도없고 방구만 뿡뿡뀌는 배뿔뚝이 바보오빠는 혼자서 고독사 할거다.
속이다 시원~~~
병진 국민들 많음..
이런기사 꼭쓰고싶더냐 공산당놈들아 문재인간첩이나 이적죄로 처넣어 공산당 쥐새끼들아
석열이빠들 이해가안가네 무뇌충들
ㅆㅂ 문통은 쳐받고 있네.
흐미 돈아까워.
빨리 가길
와우 돈보면 국회의원 대통령 할려고 용 쓰는 이유가 있었네 1/10로 줄여도 안까울듯..세금은 진짜 쓸곳에다 쓰자
새빨간 거짓말로 국민들 속이고 선동하는 저질스런 국힘당은 정당이 아니다!!! 더이상 정치못하게 이땅에서 몰아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