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육아휴직 급여月 최대250만원까지 인상
“아이를 키우면서 일도 계속하고 싶은데, 육아휴직을 쓰면 생활이 너무 빠듯할 것 같아요.” 직장인 김미영(35) 씨의 고민이 내년부터는 한결 가벼워질 전망이다.
정부가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는 2001년 육아휴직 급여 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큰 폭의 인상이다.
‘부모 함게 육아휴직제 활용하면 첫 달 급여 상한액 인상
고용노동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새로운 제도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육아휴직 급여의 대폭 상향이다.
현재 월 최대 15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가 내년부터 250만원까지 오르면서,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총액이 2,31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기존보다 510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를 활용하는 경우다.
부부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달 급여 상한액이 250만원으로 인상되며, 한부모 노동자의 경우 첫 3개월 급여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를 통해 부부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최대 5,920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적 개선도 이뤄진다. 현재는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뒤에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제도를 운영해왔으나, 이 제도는 내년부터 폐지된다.
대신 매월 급여를 전액 지급받을 수 있어 육아휴직 기간 중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기업의 육아휴직 허용 절차도 명확해진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의사표시가 없다면, 근로자는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월 최대 12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기존 직원들이 나눠 수행할 경우, 사업주가 이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 월 20만원의 ‘육아휴직 업무 분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육아휴직 사용의 실질적 장벽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맞벌이 부부의 일·가정 양립이 한층 수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시 업종과 직종도 함께 공개하도록 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아무리 쳐부어봐야
취업안돼, 집장만 못해,자영업 무너져,부모들 이혼해 상처있는 세대가 출산을 하겠냐
헬조선 상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오두 단녕하는 시대를 맞았다
안낳는게 아니라 못나은거지 부동산 거품 때문에 누가 결혼할 생각조차 안하는데
우리딸은 외손녀2명인데 1명 더낳는다길래 말리는중이다 우리딸이 안쓰럽다 딸친구들은 해외여행 취미생활 즐기며 쿨하게 커리어 쌓으며 사는것에해 남들 낳지도않는 자녀 더낳으려는게 내가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