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할 정도로 안 낳으니 ‘육휴 급여 대폭 상향’… 얼마나 오르길래

17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육아휴직 급여月 최대250만원까지 인상
육아휴직
출처 – 연합뉴스

“아이를 키우면서 일도 계속하고 싶은데, 육아휴직을 쓰면 생활이 너무 빠듯할 것 같아요.” 직장인 김미영(35) 씨의 고민이 내년부터는 한결 가벼워질 전망이다.

정부가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는 2001년 육아휴직 급여 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큰 폭의 인상이다.

‘부모 함게 육아휴직제 활용하면 첫 달 급여 상한액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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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새로운 제도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육아휴직 급여의 대폭 상향이다.

현재 월 최대 15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가 내년부터 250만원까지 오르면서,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총액이 2,31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기존보다 510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를 활용하는 경우다.

부부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달 급여 상한액이 250만원으로 인상되며, 한부모 노동자의 경우 첫 3개월 급여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를 통해 부부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최대 5,920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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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적 개선도 이뤄진다. 현재는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뒤에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제도를 운영해왔으나, 이 제도는 내년부터 폐지된다.

대신 매월 급여를 전액 지급받을 수 있어 육아휴직 기간 중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기업의 육아휴직 허용 절차도 명확해진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의사표시가 없다면, 근로자는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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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월 최대 12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기존 직원들이 나눠 수행할 경우, 사업주가 이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 월 20만원의 ‘육아휴직 업무 분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육아휴직 사용의 실질적 장벽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맞벌이 부부의 일·가정 양립이 한층 수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시 업종과 직종도 함께 공개하도록 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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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리딸은 외손녀2명인데 1명 더낳는다길래 말리는중이다 우리딸이 안쓰럽다 딸친구들은 해외여행 취미생활 즐기며 쿨하게 커리어 쌓으며 사는것에해 남들 낳지도않는 자녀 더낳으려는게 내가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