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안하면 못 받아요 “1인 평균 131만원”..시작된 환급 행렬

초과 부담한 의료비 돌려드립니다!
가계 부담 줄여주는 본인부담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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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병원비 때문에 이제는 병원 가는 것도 두려워요”, “아무리 건강보험이 책임져 준다고 해도, 의료비가 부담되는 건 사실이에요”

몸이 아픈데도 병원비가 부담되어 병원에 방문하지 않고 억지로 몸을 추스르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의 일부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가 있다. 바로 본인부담상한제다.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에 상환액을 정해놓고, 만일 이를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 금액을 부담하는 제도를 ‘본인부담상한제’라고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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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 출처 : 연합뉴스

희귀 난치성질환을 앓는 A씨는 병원에서 관련 치료를 받으며 총진료비 6억 8천만 원이 발생했고 이로 인하여 약 6800만 원의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했다.

그러나 A씨는 본인 부담 상한액인 600만 원만을 본인이 부담했고, 이를 초과한 6200만 원은 공단에서 부담했다.

의료비의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인 본인부담상한제. 2일부터 2023년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01만 명에게 1인당 131만 원씩 주어지는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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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지난 2023년,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 금액을 넘어선 가입자는 무려 201만 명에 달한다.

이들이 돌려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은 무려 2조 6천억 원,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약 131만원 수준이다.

본인 부담 상한액의 최고액인 780만 원을 이미 초과한 경우,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2만 4500명에 대해서는 약 1409억 원을 미리 지급한 바 있다.

이번 본인부담상한제의 수혜자인 201만 명 중 88%가 소득 하위 50% 이하의 계층이며, 연령 또한 65세 이상의 고령층이 과반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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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 출처 : 연합뉴스

소득 1~5분위의 계층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전체의 75%를 차지하는 1조 9천억 원에 달하며, 고령층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1조 7000억 원에 달한다.

2004년부터 시행한 본인부담상한제의 수혜자와 지급액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018년부터 지난 2023년까지 5년 간의 본인부담상한제의 수혜자와 지급액을 살펴보면, 수혜자는 126만 명에서 201만 명으로 늘어났다.

지급액 또한 1조 8천억 원에서 2조 6천억 원으로 늘어났으며, 지급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7.9%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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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 출처 : 뉴스1

건강보험공단은 2일부터 지급 대상자에게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생할 예정이며, 지급 동의 계좌 신청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원하는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 외의 지급 대상자는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개인별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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