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 ‘원칙 금지’…17일부터 수도권 아파트 옥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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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수도권·규제지역 대출 연장 불허
3월 29일 서울의 한 금융기관 앞에 게시된 주택담보대출 광고 / 연합뉴스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이 이달 17일부터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월 13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주택자 대출 연장 혜택의 공정성 문제를 직접 제기한 지 약 한 달 반 만에 이뤄진 제도 개선이다.

만기 도래 물량 2조7천억원…매물 출회 유도 목적

금융당국에 따르면 다주택자 만기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총 약 1만7천건(4조1천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물량만 약 1만2천건(2조7천억원)으로 추산된다.

다주택자 1만2천호 대출막아 압박…투기1주택, 더 센 규제 예고 / 연합뉴스

정부는 대출 연장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다주택자의 매물이 수도권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하는 구조를 설계했다. 그간 통상 3년 만기 후 1년씩 반복 연장해온 관행이 다주택 장기 보유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정책에 반영한 것이다.

임차인 있으면 계약 종료일까지 예외…예외 조건 다양

다만 즉시 매도가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만기연장을 허용한다. 특히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날(4월 1일) 기준 유효하게 체결된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4월 16일까지 이뤄진 묵시적 갱신(자동연장)과 4월 1일 이후 4개월 이내(7월 31일, 당일 포함)에 종료되는 임대차계약에 계약갱신청구권이 행사된 경우에도 갱신계약 종료 시점까지 만기 연장이 허용된다. 다주택자 여부 확인 시 매도 계약이 체결된 주택, 어린이집, 준공 후 미분양주택 등은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정부, 다주택자 대출 원천 차단 / 뉴스1

무주택자엔 한시적 갭투자 허용…온투업 풍선효과도 차단

정부는 무주택자가 올해 12월 31일까지 해당 주택을 매수(토지거래허가신청 접수)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취득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사실상 무주택자에게 일시적 갭투자를 허용하는 조치로, 다주택자의 신속한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아울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하고 주택 가격 구간별 대출 한도를 의무화한다. 주택가격 15억원 이하 6억원, 15억~25억원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 등의 한도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치가 대출 연장을 제한해 다주택자의 매물이 수도권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기적 대출수요가 주택시장을 자극하고 있다”며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과감한 절연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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