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4년간 유예돼 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1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재명 정부는 올해 1월 유예 연장 없음을 공식 선언했으며, 9일이 사실상 마지막 탈출구다.
현행 제도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기본세율 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포인트를 가산하는 방식이다. 지방소득세 10%까지 합산하면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82.5%에 달한다.
이 제도는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1년 현 체계가 완성됐으나,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유예를 시작한 뒤 매년 연장을 반복해왔다.
5월 9일 마감…토지거래허가 신청이 핵심
원칙적으로는 9일까지 잔금 납부와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양도 절차를 완전히 마쳐야 중과를 피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예외 조항을 뒀다. 9일까지 관할 구청에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완료해도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2025년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허가 심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한 보완 조치다. 이재명 정부가 올해 2월 12일 발표한 보완책의 핵심이다.
신청 후 허가가 나오면 지역별로 정해진 기한 내에 매매계약 체결, 잔금 지급, 등기를 모두 완료해야 중과를 최종적으로 면할 수 있다. 강남·서초·송파·용산구는 오는 9월 9일, 신규 편입된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은 11월 9일이 거래 완료 시한이다.

토요일도 구청 문 연다…접수처 확인 필수
9일은 관공서 휴무일인 토요일이지만, 서울 25개 구청과 경기 12개 시청·구청은 당일 정상 접수한다. 단, 서울시청과 경기도청, 수원·성남·용인·안양시청은 접수처가 아니므로 반드시 해당 구청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도하려는 다주택자라면 추가 요건도 챙겨야 한다.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해 실거주 의무가 완화되며, 올해 2월 12일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이 존재하고 이후 갱신이 없는 상태여야 한다. 1주택자 매도인은 이 실거주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