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우리가 미안해”… 은퇴 앞둔 5060의 현실, 심각한 상황에 꺼내든 ‘비장의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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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은 있는데 현금이 없다면?
노인의 재산, 공공이 맡는다
국민연금이 ‘노후 집사’로 나선다
국민연금
공공신탁제도 도입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그 집이요? 팔 수도 없고, 쓸 수도 없어요.”

한 사람의 하소연처럼 들렸지만, 그 말은 지금 이 시대 노년의 현실을 보여줬다.

평생 일궈놓은 자산이 부동산에 묶인 채, 당장 쓸 현금이 없어 병원비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고령층의 현실이 더는 예외적인 사례가 아니게 됐다.

국민연금공단은 바로 이 구조적인 문제를 정조준하며, 고령층의 재산을 공공이 직접 맡아 관리하는 ‘공공신탁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신탁, 돈 많은 노인만의 일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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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신탁제도 도입 / 출처 : 연합뉴스

국민연금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고령층의 재산을 공공이 직접 맡아 관리하는 ‘공공신탁’ 제도를 제안했다.

신탁이라는 단어가 익숙지 않거나, 부자들만 쓰는 제도쯤으로 여겨졌다면 이번 내용은 조금 다르다.

이 제도는 고령자가 자신의 집이나 예금, 보험금 등을 국민연금공단에 맡기면, 공단이 그 자산을 대신 운용해 매달 생활비와 병원비를 지급해주는 방식이다. 사후에는 장례비와 상속까지 책임진다.

이 아이디어는 민간 금융사들이 내놓은 고가의 신탁상품과는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 수익성보다는 실생활 밀착형 서비스에 초점을 맞췄고, 그 운영 주체도 기업이 아닌 국민연금공단이다.

연금공단이 전국 조직망과 공공 신뢰를 가진 만큼, 중산층 이하 노년층에도 문턱이 낮은 새로운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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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신탁제도 도입 / 출처 : 연합뉴스

보험을 들긴 했는데, 막상 보험금이 나올 시점엔 누가 어떻게 쓸지 걱정이라면, 그 고민도 이번 제안에서 다뤄졌다.

상해·질병 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을 신탁에 넣으면, 치매나 장애가 생긴 이후에도 계약자가 미리 지정한 간병비나 요양비 항목으로만 자금이 집행되게 할 수 있다.

실제로 보험금을 손에 쥐고도 가족이나 제3자의 개입으로 자금이 엉뚱하게 쓰인 사례는 적지 않다.

그런 점에서 ‘보험금의 용도까지 미리 구조화한다’는 이번 접근은 경제적 자기결정권을 지키는 동시에, 노인의 자산을 외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현실적인 장치가 된다.

“필요하다”는 응답 73%…이제 남은 건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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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신탁제도 도입 / 출처 : 연합뉴스

국민연금연구원이 50세 이상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 이상이 이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신탁 운영기관으로는 압도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을 선호하는 답변이 많았고, 노후 준비의 핵심은 ‘재산 증식’보다 ‘생활비 마련’과 ‘병원비 관리’라는 인식도 뚜렷했다.

보고서는 생활비 신탁, 요양비 신탁, 부동산 처분 신탁, 유언대용신탁 등 다양한 맞춤형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진은 “재산이 있어도 현금이 부족한 노인의 삶을 공공이 책임지는 것은, 단순한 복지의 영역을 넘어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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