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도로점용료 3~6개월 한시 감면 제안… 기름값 인상 억제할 ‘골든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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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유통협회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에 주유소 포함해야" | 연합뉴스
석유유통협회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에 주유소 포함해야” / 연합뉴스

전기차 충전시설은 도로점용료를 절반 깎아주면서, 정작 국가 에너지 공급망의 최종 단계를 맡고 있는 주유소에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과 환율 변동성 확대로 민생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이 같은 제도적 불균형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한국석유유통협회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도로점용료 감면을 위한 제도 개선을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앞서 재정경제부는 이달 10일 0시부터 적용되는 3차 석유 최고가격을 발표한 바 있어, 유가 상승 압력이 현실화된 상황이다.

주유소,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에서 빠져 있다

현행 도로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에 따르면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은 도로점용료의 50%를 감면받는다. 반면 동일한 진출입로 구조를 갖춘 주유소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협회는 “에너지 공급 인프라라는 기능은 같으면서도 감면 혜택은 전혀 다르다”며 형평성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도로점용료는 공공시설인 도로를 특정 목적으로 사용할 때 부과되는 사용료로, 주유소의 경우 차량 진출입로 확보가 이에 해당한다.

석유유통협회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용처에 '주유소' 포함해야" - 뉴스1
석유유통협회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용처에 ‘주유소’ 포함해야” / 뉴스1

코로나 당시 3개월 감면 ‘선례’ 활용

협회가 요구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당시 정부가 시행했던 도로점용료 3개월 한시 감면처럼, 현재 유가 급등 국면에서도 3~6개월의 한시 감면을 실시해 달라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유소에도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과 동일한 50% 감면을 영구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재난·비상 상황에서 소방·구급·경찰 등 긴급차량에 연료를 공급하는 공공적 기능을 수행함에도, 아무런 제도적 지원이 없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현재 상황이 단순한 업계 문제를 넘어 민생경제 전반에 파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제유가 상승이 유류비 부담을 키우고, 이것이 다시 물류·운송비 증가로 이어지는 연쇄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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