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대주주 지분 15%로 제한되나… 62만 비트코인 오지급이 불러온 코인판 ‘나비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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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60조원 규모의 비트코인이 허공에서 생성돼 고객 계좌로 흘러들어간 사건, 이른바 ‘유령코인 사태’가 제도권 가상자산 시장의 민낯을 드러냈다. 금융감독원이 약 한 달간의 현장 검사를 마무리하고 이제 제재 수위 결정이라는 마지막 관문을 앞두게 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3월 6일께 빗썸에 대한 현장 검사를 종료했다. 당초 2월 말 완료 예정이었지만 실제로는 일주일 가량 연장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행법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면밀히 들여다봤으며 내부 심사 후 제재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62만 BTC 오지급…빗썸 보유량의 13배

사고는 지난 2월 6일 빗썸이 진행한 랜덤박스 이벤트에서 발생했다. 시스템 오류로 695명의 참여자 중 240명에게 1인당 비트코인 2,000개, 약 1,900억원 상당이 지급됐다. 전체 오지급 물량은 620,000BTC로, 당시 기준 약 60조원에 달하며 빗썸 실제 보유량 46,000BTC의 13배를 웃돌았다.

이 사건은 단순 착오 지급과는 성격이 다르다. 실제 보유하지 않은 자산이 장부상으로 생성돼 지급된 ‘유령코인’의 형태였기 때문이다. 빗썸 측은 사고 인지 35분 만에 거래·출금을 차단하고 618,212BTC를 회수했으며, 매도된 1,788BTC 중에서도 93%를 회수해 전체 회수율은 99.7%에 이른다.

금융위·민주당TF,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 20% 합의/출처-뉴스1

하루 한 번 대조…만성화된 내부통제 부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유령코인 지급 경위와 더불어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빗썸은 내부 장부와 실제 코인 지갑 잔액을 하루에 단 한 차례만 대조해왔다. 이처럼 느슨한 점검 체계가 대규모 오지급이 장시간 식별되지 않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빗썸은 2024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후에도 4건의 추가 오지급 사고를 기록했다. 대상 61명, 총 금액 1,865만원 수준으로 이번보다 규모는 작았지만, 이재원 빗썸 대표가 국회 질의에서 “2건”이라고 언급한 것과 달리 실제로는 4건이 확인되며 은폐 논란으로 번지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 추가 오지급 사례까지 검사 범위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2단계법 입법 향방에도 파장

빗썸 갱신심사 장기화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출처-뉴스1

금융권에서는 이번 검사 결과가 정부가 준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이른바 ‘가상자산 2단계법’의 입법 방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한다. 특히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의 소유 지분율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업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추진력을 얻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유령코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가상자산 시장이 어떻게 제도권에 편입될 수 있겠느냐”며 “이번 검사 결과를 반영해 2단계법 입법에서 강력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일 1회에 그쳤던 잔액 대조 체계의 고도화도 입법 의무 사항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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