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한 잔 팔아도 남는 게 없다
“앱 없으면 장사 접어야 하나” 한숨
수수료 상한제 두고 입장차 팽팽

“어디서 이익을 내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서울에서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는 A 씨는 최근 배달앱 수수료 내역을 보고 고개를 내저었다. 원가도 빼기 전인데 벌써 30% 넘게 빠져나간 금액이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배달앱이 한때는 ‘구세주’였지만, 지금은 ‘무거운 짐’으로 바뀌었다는 호소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200만 명이 넘는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수수료 부담을 줄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 핵심에는 ‘수수료 상한제’가 있다.
수수료 40%, “이익이 아니라 손해 본다”

한 카페의 실제 배달 영수증을 보면 소비자가 1만 5000원을 결제했지만, 판매자에게 입금되는 금액은 1만 193원에 불과했다.
중개이용료와 배달비, 부가세 등을 제하고 나니 5000원이 넘는 금액이 사라졌다. 여기에 재료비와 인건비, 임대료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손에 쥐는 돈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배달 수수료가 매출의 30~40%를 차지한다는 불만이 커지면서, 자영업자 단체들은 “총수수료를 15%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의 상당 부분을 플랫폼이 가져가는 구조는 불공정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배달앱 업체들은 15% 상한제는 현실을 무시한 조치라고 반박한다. 중개비, 결제 수수료, 배달비를 모두 포함한 금액을 이 수준에 맞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일례로 2만원짜리 메뉴에 3000원 수수료로는 라이더 인건비조차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법으로 막아야 할까, 시장에 맡겨야 할까
22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포함한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의 처리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이 법안은 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 간의 거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하지만 입법 방식과 적용 범위를 놓고 정부 부처 간 입장이 갈린다. 공정위는 외식산업진흥법을 통해 접근하자는 입장이지만, 농식품부는 배달앱은 식품업체가 아닌 플랫폼이라는 이유로 반대했다.
한때는 ‘배달 전용 매장’이 유행처럼 번졌지만, 지금은 전략 수정에 나서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배달앱을 완전히 포기하기도 쉽지 않다. 배달앱 3사의 월간 이용자는 3753만 명에 달하며, 이는 곧 홍보 효과와 직결된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 상황에 처해 있는 셈이다.
수수료 상한제를 둘러싼 논의는 단순한 법안 하나를 넘어서 자영업자의 생존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국회의 논의가 이 간극을 좁힐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배민 쿠팡은 진짜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악덕기업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악덕기업은 배민 쿠팡
양쪽다 피해가 업도록, 미국 아마존 의 경우는 어떠한 구성 비용 구조로 배달이 되어가고 있는지 신속히 검토 할 필요가 있다
배민은 정부가 나서고 산업은행이 직접 인수하라!!
배달비 뺀 수수료가 진짜 수수료 일듯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무료배달철회를 하거나 배민쿠팡자체배달이아닌 사장님들이 자체배달을 하게하면 됩니다. 수수료는 부과세 결제수수료포함 10%가 안넘게 법안으로 정하시고요. 애초에 무료배달이 말이안됨.
무조건 공짜만 바라는 배달거지들부터 해결해야할듯
무료배달ㆍ알뜰배달을 철화 배달비 소비자 부담하면 해결ㆍ집에서 외출도 안하고편히시켜 먹는데 ~
무료배달이라는게 가능한가요? 쿠팡 이시끼들이 문제죠
배달팁을 적당이 받아야저 배달팁으로 돈벌라는 상점 사장님들도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