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상생협의안 발표…2월 26일부터 시행
영세 업주 부담 경감…차등수수료 적용

“2만5천원짜리 치킨 한 마리를 배달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게 생겼습니다.” 20년째 치킨집을 운영 중인 A씨의 한숨 섞인 목소리다. 배달의민족이 발표한 ‘상생 요금제’를 두고 프랜차이즈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오히려 배달 매출이 많은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배민 “인하 수혜 업주도 많아” vs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엔 불이익”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22일, 다음 달 26일부터 향후 3년간 적용될 상생 요금제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매출 규모에 따른 차등 수수료 적용이다. 기존 9.8%였던 중개 수수료가 매출 규모에 따라 2.0~7.8%로 낮아진다.
상생 요금제는 ‘배민1플러스’ 요금제 가입 업주를 대상으로 배민 내 매출 규모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 적용된다.
매출 상위 35% 이내는 7.8%, 상위 35% 초과~80%는 6.8%, 80% 초과~100%는 2.0%의 수수료가 각각 적용된다.

배달비도 구간별로 차등 적용된다. 매출 상위 35% 이내는 현재보다 높은 2천400~3천400원, 상위 35% 초과~50%는 2천100~3천100원, 상위 50% 초과~100%는 1천900~2천900원이 부과된다.
우아한형제들은 “평균 주문 금액 2만5천원을 기준으로 하위 75% 업주는 중개 이용료와 배달비 부담이 현재보다 550~1천950원 감소한다”며 영세 자영업자 지원 효과를 강조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배달 매출이 높은 치킨, 피자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대부분 상위 구간에 속해 오히려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매출 상위 35% 업주는 2만원짜리 치킨 1마리를 배달할 경우 수수료와 배달비를 합친 부담이 현재보다 증가한다. 2만5천원이 넘는 주문에서만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다.

업계 관계자들은 “1인 가구 증가로 2만5천원 미만 단품 주문이 대부분”이라며 “영세 자영업자 지원이라는 명분과 달리 실제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비판했다.
배민의 상생 요금제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야권을 중심으로 배달 중개 수수료 법제화 움직임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업계 2위 쿠팡이츠도 비슷한 시기에 상생안을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진 외식업계에서 상생 요금제가 실제로 상생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코로나19 이후 급성장한 배달 시장에서 플랫폼과 자영업자 간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